재해복구 위한 경계복원·현황·분할측량 대상
서울 서초구는 주민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강남서초지사와 함께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대상은 폭우 피해를 본 지역내 사유 토지로 토사유입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필지를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다.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시간절약을 위해 감면 사실 대상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만으로 가능하며, 측량신청은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부동산정보과(02-2155-6917~6920),대한지적공사 강남·서초지사(02-3462-9431)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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