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연장 위한 공무원법 개정 반대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발표

지역내일 2001-11-27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성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남시민연대)는 지난 24일 '야당은 교원정년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남시민연대 소속 13개 단체들은 정년 연한을 현행 62세에세 63세로 연장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권력 욕구를 채우기 위한 야당의 집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03년이 되면 1만4000명의 초등교사가 필요하지만 정년 연장을 통해 도움이 되는 인원은 1000여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민연대는 '15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중 상당수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사립학교법 개악에 동참한 결과 16대 총선에서 낙선했다'며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 킬 경우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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