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시의원 "자치구 따라 80%↑ 20%↓"
서울시 "소득기준은 의회·교육청과 협의해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한 방안으로 제시된 '소득하위 50% 무상급식' 방안이 채택되면 제2의 지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소득하위 50%에 대한 기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김명신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2011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기준별 인원표와 2011년 2분기 현재 자치구별 급식 통계표)를 이용해 소득 하위 50% 무상급식 방안을 추정해 본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가 '부자 구'와 '가난한 구'로 확연히 구분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현재 무상급식을 지원받은 서울시내 초등학생은 13%(현재 무상급식 대상 제외), 중학생은 16%, 고등학생은 21%로 평균 17.3%이다. 이를 자치구별로 무상급식 대상 학생비율을 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29% 대 5.7%→83.7% 대 16.5% 차이 극심 = 강북의 A구는 현재 초·중·고교 총 학생수가 1만7128명인데 이중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수는 4963명으로 지원비율이 29%이다. 이를 단순하게 소득하위 평균 50% 지원비율로 환산하면 지원인원수가 1만4344명으로 83.7%에 달한다. 반면 강남지역의 B구는 현재 총학생수 4만1020명 중 2342명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어 5.7%이다. 이를 소득하위 50%로 환산하면 지원인원수가 6769명으로 지원비율은 16.5%에 불과하다.
소득하위 50% 지원을 추정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에서 무상급식 대상 학생수가 50%를 넘는 자치구는 14개이며, 50% 미만은 11개구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을 소득하위 50%까지 실시하면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비율이 80%가 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20%도 안되는 자치구도 있게 된다"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불균형을 부채질해 제2의 지역차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득하위 기준도 불명확 = 또 소득하위 50%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득하위 50%가 초·중·고교별로 각각 50%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지원비율을 평균해 50%일 수도 있다. 또 서울시내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의 50% 소득기준액을 정하는 방법 등 소득하위 50%를 어느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자치구별 지원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차상위 계층의 자녀와 담임교사 추천 학생 등 전체 중 17.3%가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고려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세대내 자동차·부동산·예금·부채를 합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하위 50%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며 "소득기준을 어떤 근거로 만들지를 놓고 혼란이 예상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소득하위 50%에 대한 기준은 통계청의 소득구분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주민투표에서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나면 시와 시의회, 교육청이 협의해서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소득하위 50%에 대해 무상급식을 할 경우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120여만명 중에서 절반인 60만여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85만명이 혜택을 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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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득기준은 의회·교육청과 협의해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한 방안으로 제시된 '소득하위 50% 무상급식' 방안이 채택되면 제2의 지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소득하위 50%에 대한 기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김명신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2011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기준별 인원표와 2011년 2분기 현재 자치구별 급식 통계표)를 이용해 소득 하위 50% 무상급식 방안을 추정해 본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가 '부자 구'와 '가난한 구'로 확연히 구분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현재 무상급식을 지원받은 서울시내 초등학생은 13%(현재 무상급식 대상 제외), 중학생은 16%, 고등학생은 21%로 평균 17.3%이다. 이를 자치구별로 무상급식 대상 학생비율을 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29% 대 5.7%→83.7% 대 16.5% 차이 극심 = 강북의 A구는 현재 초·중·고교 총 학생수가 1만7128명인데 이중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수는 4963명으로 지원비율이 29%이다. 이를 단순하게 소득하위 평균 50% 지원비율로 환산하면 지원인원수가 1만4344명으로 83.7%에 달한다. 반면 강남지역의 B구는 현재 총학생수 4만1020명 중 2342명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어 5.7%이다. 이를 소득하위 50%로 환산하면 지원인원수가 6769명으로 지원비율은 16.5%에 불과하다.
소득하위 50% 지원을 추정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에서 무상급식 대상 학생수가 50%를 넘는 자치구는 14개이며, 50% 미만은 11개구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을 소득하위 50%까지 실시하면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비율이 80%가 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20%도 안되는 자치구도 있게 된다"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불균형을 부채질해 제2의 지역차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득하위 기준도 불명확 = 또 소득하위 50%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득하위 50%가 초·중·고교별로 각각 50%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지원비율을 평균해 50%일 수도 있다. 또 서울시내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의 50% 소득기준액을 정하는 방법 등 소득하위 50%를 어느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자치구별 지원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차상위 계층의 자녀와 담임교사 추천 학생 등 전체 중 17.3%가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고려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세대내 자동차·부동산·예금·부채를 합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하위 50%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며 "소득기준을 어떤 근거로 만들지를 놓고 혼란이 예상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소득하위 50%에 대한 기준은 통계청의 소득구분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주민투표에서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나면 시와 시의회, 교육청이 협의해서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소득하위 50%에 대해 무상급식을 할 경우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120여만명 중에서 절반인 60만여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85만명이 혜택을 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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