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도 악덕사업주처럼 … ’

지역내일 2011-08-16
체불임금전문가 뽑으면서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계약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계약을 맺어 논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제로서비스팀'을 운영하면서 민간전문가를 채용했다.

노무사, 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 민간기업 노무경력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 가운데서 뽑은 이들은 체불임금 민원을 해결해주면서 하루 상담료 6만원과 해결한 체불임금 한건당 1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이들이 사실상 고용노동부에 채용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개인사업주인 이들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월차·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과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민간전문가를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퇴직금 등 비용이 증가한다"며 "고용노동부 내부서도 논란이 있어 지금처럼 업무위탁방식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체불임금제로서비스팀'에 소속된 민간전문가는 163명이다. 이들은 모든 임금체불 민원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을 하고 사업주가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당사자의 일시적 감정 다툼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해 사업주를 설득해 체불임금을 해소하는 일을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전체 체불임금 민원의 3건중 1건을 해결해,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고 홍보해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