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부터 구 재정까지

지역내일 2011-08-17
도봉구, 22·25일 '예산학교' 운영

"참여예산부터 구 재정까지 알려드려요."

서울 도봉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도봉구는 오는 22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예산학교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산학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와 구 재정 여건·운영상황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얻을 수 있다. 1일차인 22일에는 이 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이 호 소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국내·외 운영사례를 특강으로 들려준다. 25일에는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과 김기수 도봉구 기획예산과장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역할과 도봉구 재정 현황에 대한 강좌를 준비 중이다.

예산학교 학생은 지난달 말 공개모집한 주민참여예산위원. 구는 이번 예산학교에 이어 9월 동 지역회의와 10월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거쳐 11월에는 내년 예산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예산학교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문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는 참여예산제 추진을 위해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달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