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파산보호 신청 美업체 지분 7% 보유

지역내일 2011-08-18
(서울=연합뉴스) 송혜진 기자 = OCI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미국 태양에너지 업체`에버그린 솔라''의 지분을 7%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OCI는 에버그린 솔라 261만6천355주(지분율 7.54%)를 갖고 있다. 장부가액은 39억1천100만원이다.
백영찬 현대증권 연구원은 "초기 매입가는 4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파산할 경우 손익계산서상에 손실이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업체에 매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산보호 신청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OCI 측은 예상 가능한 손실 규모를 묻는 질문에 "아직 파산보호만 신청했기 때문에 손실액 규모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파산할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15일(현지시간) 에버그린 솔라는 델라웨어 미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 회사 주가는 태양열 붐을 타고 지난 2007년 말 주당 113.10달러까지 올랐으나 이날 29센트까지 떨어졌다.hope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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