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처우개선법’ 나온다

지역내일 2011-08-17 (수정 2011-08-17 오후 2:22:56)
백원우 의원, 복지기본법 발의 … 교사·군인이어 세번째
반대여론 고려 기금조성 빼고 근무환경 선진화에 초점

경찰관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기본법 제정이 추진중이다. 교사와 군인에 이어 특수직 공무원으로서는 세번째 시도다.

경찰 처우개선관련 법안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 등에서 여러차례 논의 됐지만 실제 발의돼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금조성 등 예산문제로 번번이 반대에 부딪친 탓이다. 이번 법안은 국회통과를 목표로 기금 등 재원조달 부분은 아예 제외시켰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이 내달 정기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미 지난 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거친 이번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 2월 늦어도 내년 9월부터 발효된다.

백 의원은 "경찰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항상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고 근무강도도 높은 편이이어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경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5년마다 복지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두 청장은 복지증진과 체력유지 향상을 위해 복지시설이나 체력단련시설을 설치·운영할수 있다. 아울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안에 복지증진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책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 경찰공무원에게 업무특성을 고려한 특수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은 물론 주거안정을 위해 비연고지에 근무할 경우 관사 등 직원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퇴직경찰공무원을 위해 국가는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복지법안이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셈이다.

경찰청은 이와관련 복지법의 핵심은 기금조성을 통한 다양한 복지혜택 제공이지만, 수천억원대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탓에 국가부담을 우려한 예산관련당국의 반대로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법안의 경우 기금조성 부분을 제외시켜 국회통과 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자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경찰복지법안이 제정된다면 지난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2007년 군인복지기본법에 이어 특수직 공무원 처우개선법으로는 세번째가 된다.

박재진 경찰청 복지정책과장은 "선진국의 경우 소방관을 비롯 경찰관 등 제복입은 공무원들이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대를 받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여러면에서 홀대를 받아왔다"면서 "비록 기금조성 부분은 빠져 있지만 경찰관들의 처우개선을 법으로 명시한 이번 법안 제정을 계기로 경찰관들은 더욱더 자부심을 갖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로 국민을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 의원은 이번에 경찰공무원과 함께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법안도 동시에 발의했는데 경찰관이 근무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소방대원은 건강관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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