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캐피탈, BC카드 인수 ‘지지부진’

지역내일 2011-08-18 (수정 2011-08-18 오후 2:10:36)
KT 범법행위 변수 부상으로 5개월째 표류 … 금융위 "대주주 요건에 맞는지 심사중"

KT캐피탈의 BC카드 지분인수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 일사천리로 끝날 것 같았던 금융위 승인이 5개월째 맴돌고 있다.

KT캐피탈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 9월말로 미뤄 =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여신전문금융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2항4호 및 6항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6개월안의 기간을 정해 처분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현재 KT캐피탈은 지난 2월말 BC카드 지분 33.85%(148만9400주)를 2361억원에 인수하기로 우리은행 및 신한카드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3월에는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1000억원의 유상증자까지 결의했다. 승인에 앞서 BC카드 주식 취득을 위한 준비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4월에 신청한 금융위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KT캐피탈은 애초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을 7월 27일로 계획했으나 승인이 지체되면서 납입일을 9월말로 미뤘다.

쉽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위 승인이 지연되는 데는 KT캐피탈의 대주주인 KT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법과 시행령은 대주주가 건전한 경영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까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BC카드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 KT캐피탈뿐만 아니라 KT까지 건전한 경영을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여전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에 따르면 금융위가 정한 재무건전성을 만족하고 최근 5년간 여전법과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이거나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해당 받은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안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없어야 한다. 우선 KT캐피탈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없다. 재무건전성도 문제가 안된다.

KT의 대주주 적격성이 걸림돌 = 그런데 KT캐피탈의 최대주주인 KT는 다르다. KT는 지난 2006년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무자료 거래를 했다는 이유였다. 또 금융위가 정한 금융관계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전국 SK브로드밴드 고객의 정보를 몰래 수집해 자사의 마케팅에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여기에 더해 남중수 전 KT 사장은 지난해 4월 납품업체 선정이나 인사청탁과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여전법상 대주주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사회적 신용도를 금융관계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여부로 보는데, KT가 무자료 거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 대주주 자격 요건의 고려 요소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T의 범법 행위가 KT캐피탈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늦어도 9월까지는 KT캐피탈과 KT에 대한 대주주 자격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금융위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라 심사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다"며 "KT가 비씨카드를 인수하면 통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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