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나무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내년 2월부터 '큰나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큰나무 등록제는 일정 크기 이상의 나무에 대해 훼손을 금지하고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공공부문의 도시공원, 녹지,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의 공동주택, 500명 이상 사업장 등에 있는 높이 2m 이상의 큰나무와 특수 관목을 전수조사한다. 시는 등록대상 수목을 선별,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등록제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큰나무 조사대상과 항목, 등록된 나무관리, 나무은행 운영계획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시는 도시개발이나 주택재개발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를 최소화하고 수요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나무은행제도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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