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모임, 고등법원에 항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7일, 야탑동 도축장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성남시민모임(공동대표 조영효)은 지난 6월 성남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된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켜 건축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시켜,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해 토지주에게 막대한 재산적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는 기반시설부담 증가라는 재산적 손해를 입게 했다며 김병량 시장 등 4인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배임’ 죄로 고소한바 있다.
이들은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가 도축장부지의 도시설계시에 ‘2층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시야확보를 위한 저층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조건부로 가결했으나,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건축심의위원회는 ‘용적률을 228%로 상향조정하고 층고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으로 가결했다는 것.
그러나 성남지청은 성남시가 경기도에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하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부속서류로 첨부하고, 도 도시계획심위원회는 성남시의 신청서류를 기초해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종합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 사실과 도의 결정내용이 성남시에 통보되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층수제한 없는 용적률 228%’ 등으로 의결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였다. 또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중 ‘성남시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 등에 미뤄 볼 때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모임은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7일, 야탑동 도축장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성남시민모임(공동대표 조영효)은 지난 6월 성남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된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켜 건축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시켜,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해 토지주에게 막대한 재산적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는 기반시설부담 증가라는 재산적 손해를 입게 했다며 김병량 시장 등 4인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배임’ 죄로 고소한바 있다.
이들은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가 도축장부지의 도시설계시에 ‘2층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시야확보를 위한 저층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조건부로 가결했으나,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건축심의위원회는 ‘용적률을 228%로 상향조정하고 층고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으로 가결했다는 것.
그러나 성남지청은 성남시가 경기도에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하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부속서류로 첨부하고, 도 도시계획심위원회는 성남시의 신청서류를 기초해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종합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 사실과 도의 결정내용이 성남시에 통보되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층수제한 없는 용적률 228%’ 등으로 의결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였다. 또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중 ‘성남시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 등에 미뤄 볼 때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모임은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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