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뒤에 숨어버린 도청의혹

지역내일 2011-07-14
한선교 의원 "경찰소환 응하지 않을 것"
경찰 관계자 "면책특권에 해당 안된다"
민주당 "한 의원과 KBS, 수사에 응해야"

민주당 대표실 비공개회의 도청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소환에 불응할 뜻을 강하게 비치면서 '진실공방'이 '정치공방'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외출장을 마치고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내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3권 분립에 의한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행위를 경찰이 조사하겠다고 소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여야 합의를 깬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본질은 도청을 했느냐 여부이니 도청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주장한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한 의원 주장대로 이번 사안이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특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하면서 면책특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뒤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영등포경찰서 안동현 수사과장은 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검토한 결과 이번 사안은 면책특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도청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의 어떤 불법행위가 발생했든지 단 하루 만에 이를 공개를 했고, 공개한 내용 역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일상적인 정당회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한 의원에 대해 15일 재소환을 요청해 둔 상태다. 다만 강제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에서도 이번 사안은 면책특권과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불법도청진상조사위원회 천정배 위원장은 14일 "도청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얻은 결과를 누설하는 자체도 범죄행위"라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특권의 존재이유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국가권력의 외압과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면책특권의 취지가 불법도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헌법 제46조 2항엔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단 15일로 예정된 경찰의 소환조사를 지켜본 뒤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또 다른 당사자로 지목된 KBS에 대해서도 진실을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진상조사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내용을 파악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KBS 내부에도 이 사안에 대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명예를 걸고 적극적인 수사를 한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는 14일 오전 한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 공방과 소환불응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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