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광장 공동대표
임금격차가 너무 크다.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전에만 해도 억대연봉이 거의 없었다. 이제는 억대연봉이 아니라 억대월급이 수두룩하다. 많은 사람들이 한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도 이보다 훨씬 많이 버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법제화된 최저임금마저 제구실을 못 한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나 오히려 억제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가 현재와 같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면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이에 따른 복지수요는 더욱 커질 텐데도 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었다.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001년에야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시행 초기에는 적용범위를 상시적으로 10명 이상 고용한 제조업체로 제한했으나 이제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연례행사처럼 인상폭을 둘러싸고 파행을 되풀이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사용자측은 상투적으로 동결을 주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소액인상을 내놓고 파국으로 몰고 간다.
금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인데 올해도 또 동결을 주장했다. 반대가 심하자 0.7%, 30원 인상안을 내놓았다가 최종안으로 3.1%, 135원 오른 445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인 5410원에서 후퇴해 타협안으로 10.6%, 460원 오른 4780원을 내놓았다.
공익측은 조정안으로 올해보다 6.0~6.9% 오른 4580~462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위원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동반사퇴함으로써 파국을 맞고 말았다.
4%대 물가에 실질임금 4.1% 감소
올 들어 소비자물가가 1~6월 연속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3%로 작년 동기의 2.7%에 비해 크게 뛰었다.
이에 따라 1/4분기 실질임금이 4.1% 감소했다. 임금이 뛰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 급여소득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정부통계를 볼 필요가 없다. 생필품 값이 폭등세를 보여 주부들이 장보기가 겁나고 월급쟁이들이 점심 먹으러 가기가 무섭다. 여기에다 전기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대기하고 있다. 이런 판에 저임지대에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의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니 사용자위원들이 임금을 논의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최저임금법은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따져 인상률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계비는 물가상승률과 연관성이 깊다. 나머지는 업종-지역의 특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수화가 어렵다. 물가상승률이 가장 유효한 지표이다. 그런데 30원이 뭔가? 10원짜리 동전은 통화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다.
하루 10시간 일해야 300원을 더 번다. 사흘 일해야 버스, 지하철 한번 타면 그만이다. 최종인상안 3.1%, 135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크게 밑돈다. 어떤 임금인상협상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파국으로 몰고가려는 의도 이외에 달리 해석이 어렵다.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문제는 사법처리된 사례가 거의 없어 이 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50만명이고 이마저 못 받는 노동자가 200만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청년유니온이 면접조사한 결과 서울지역 편의점의 46.5%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전교조 조사에서도 아르바이트 고교생의 46.8%가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자리매김한 꼴이다.
MB정권 '친서민' 구호 허구성 드러내
이런 현실에서 13일 새벽 공익위원들이 사퇴했던 사용자위원들과 합세해 260원 오른 4580원안을 기습처리했다. 자체조사한 생계비 상승률이 6.4%라면서 이보다 낮은 6.0%로 날치기한 것이다.
MB정권 출범 이래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년 이래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어 친서민이란 구호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단속하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이 많은데 그것을 지급능력 부족으로 호도하면서 말이다. 더러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나 그보다는 저임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정책의지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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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가 너무 크다.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전에만 해도 억대연봉이 거의 없었다. 이제는 억대연봉이 아니라 억대월급이 수두룩하다. 많은 사람들이 한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도 이보다 훨씬 많이 버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법제화된 최저임금마저 제구실을 못 한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나 오히려 억제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가 현재와 같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면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이에 따른 복지수요는 더욱 커질 텐데도 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었다.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001년에야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시행 초기에는 적용범위를 상시적으로 10명 이상 고용한 제조업체로 제한했으나 이제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연례행사처럼 인상폭을 둘러싸고 파행을 되풀이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사용자측은 상투적으로 동결을 주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소액인상을 내놓고 파국으로 몰고 간다.
금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인데 올해도 또 동결을 주장했다. 반대가 심하자 0.7%, 30원 인상안을 내놓았다가 최종안으로 3.1%, 135원 오른 445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인 5410원에서 후퇴해 타협안으로 10.6%, 460원 오른 4780원을 내놓았다.
공익측은 조정안으로 올해보다 6.0~6.9% 오른 4580~462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위원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동반사퇴함으로써 파국을 맞고 말았다.
4%대 물가에 실질임금 4.1% 감소
올 들어 소비자물가가 1~6월 연속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3%로 작년 동기의 2.7%에 비해 크게 뛰었다.
이에 따라 1/4분기 실질임금이 4.1% 감소했다. 임금이 뛰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 급여소득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정부통계를 볼 필요가 없다. 생필품 값이 폭등세를 보여 주부들이 장보기가 겁나고 월급쟁이들이 점심 먹으러 가기가 무섭다. 여기에다 전기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대기하고 있다. 이런 판에 저임지대에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의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니 사용자위원들이 임금을 논의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최저임금법은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따져 인상률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계비는 물가상승률과 연관성이 깊다. 나머지는 업종-지역의 특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수화가 어렵다. 물가상승률이 가장 유효한 지표이다. 그런데 30원이 뭔가? 10원짜리 동전은 통화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다.
하루 10시간 일해야 300원을 더 번다. 사흘 일해야 버스, 지하철 한번 타면 그만이다. 최종인상안 3.1%, 135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크게 밑돈다. 어떤 임금인상협상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파국으로 몰고가려는 의도 이외에 달리 해석이 어렵다.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문제는 사법처리된 사례가 거의 없어 이 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50만명이고 이마저 못 받는 노동자가 200만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청년유니온이 면접조사한 결과 서울지역 편의점의 46.5%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전교조 조사에서도 아르바이트 고교생의 46.8%가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자리매김한 꼴이다.
MB정권 '친서민' 구호 허구성 드러내
이런 현실에서 13일 새벽 공익위원들이 사퇴했던 사용자위원들과 합세해 260원 오른 4580원안을 기습처리했다. 자체조사한 생계비 상승률이 6.4%라면서 이보다 낮은 6.0%로 날치기한 것이다.
MB정권 출범 이래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년 이래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어 친서민이란 구호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단속하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이 많은데 그것을 지급능력 부족으로 호도하면서 말이다. 더러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나 그보다는 저임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정책의지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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