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프로골프협회 회장 직무정지 등 내홍

지역내일 2011-07-18
회장 등 임원 5명 직무집행 정지

여자프로골프협회 회장이 직무정지되는 등 여자골프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여자프로골프협회 회장 등 상임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옥희 회장 등 임원 5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대의원들에 의해 소집된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본다"며 "공정한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해 직무대행자는 제3자인 김대식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판결했다.

1445명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지난 4월 7일 임시총회를 열고 구옥희씨를 협회 회장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신청인 김미희(전 협회 전무이사)씨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로 결의내용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와 회장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번 판결로 여자프로골프계는 지난 3월 선종구 전 협회 회장의 사퇴 뒤 한 달동안 3명의 대표가 법적인 문제로 교체됐다. 같은 기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투어 시즌 개막전도 취소되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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