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6.3% 인상

지역내일 2011-07-26 (수정 2011-07-26 오후 2:37:26)
주택용은 2%만 올려 … 호화주택 할증요금 부과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26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요금조정안에 따르면 산업용의 경우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6.3% 올리되,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만 인상한다. 주택용은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수준인 2%만 인상하고, 농업용은 동결키로 했다.

일반용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 소폭 조정하고, 대형 건물용 고압요금은 6.3% 인상한다. 다만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저압요금을 사용하는 소매업에 한해 동결할 방침이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 가로등, 심야전력요금은 각각 6.3%, 6.3%, 8.0% 올렸다. 용도별 평균인상 폭은 4.9% 수준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월평균 312kWh를 사용하는 가정은 800여원 추가 요인이 발생하고, 월평균 468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산업체는 28만6000원 정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지경부는 또 과다사용 할증제도를 주택용에도 확대, 월평균 1350kWh(전국 약 5000가구) 이상 사용하는 호화주택의 경우 초과 사용량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에너지낭비가 많은 골프장 야간조명 시설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중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소득층이 입소하는 노인복지주택, 유료 양로시설, 유료 노인요양시설은 요금할인(21.6%)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복지할인제도는 정액감면 방식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의 수혜를 늘렸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의 86%에 불과하지만 서민부담과 물가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올리기로 했다"며 "생계형 취약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관련기사]
- 전기요금에 계절별 차등요금제 도입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