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카스 슈퍼판매 ‘강압’ 논란

지역내일 2011-07-26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광고도 "바꾸라" … 광고심의위는 '판단보류'한 사안

복지부가 '박카스' 슈퍼판매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다"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에서는 '판단 보류' 했음에도 식약청이 제재하겠다며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심의기구 의견 '못본체' =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조만간 이 광고가 TV 등 각종 매체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동아제약에 "박카스 광고가 지속되는 경우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행정조치 등 의법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기존 광고문구를 바꿀 생각은 없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1일 박카스 등 48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다고 고시했다. 의약외품은 약국뿐만 아니라 일반 슈퍼마켓 판매도 허용된다.

그런데 이날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늘부터 박카스를 편의점이나 슈퍼에서도 팔 수 있다"며 "박카스 광고를 바꾸지 않으면 규제조치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전만해도 박카스는 의약품이었다. 1960년부터 판매를 시작해 51년간 약국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판매됐다. 그런데 갑자기 복지부가 박카스를 의약외품으로 바꾸고 광고문구를 바꾸라고 한 것이다. 사실상 슈퍼 판매를 강압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제약은 광고심의 중앙기구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KARB)에 해당 광고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KARB는 22일, 박카스 광고에 대해 '판단보류' 의견을 냈다. 이 기구 역시 약사법을 준용해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불가, 광고 제한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판단보류'한 것은 박카스 광고가 법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릴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박카스의 슈퍼판매를 강행키 위해 중앙 광고심의기구의 의견은 무시한 채 광고를 강제로 중단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동아제약 "차라리 광고중단" = 동아제약은 복지부가 광고 변경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차라리 광고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동아제약은 약국 중심으로 구축해온 판매망을 슈퍼마켓까지 넓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박카스는 지난 한해에만 1300억원가량 팔렸다. 동아제약 한 해 매출의 15%, 약국에서 유통되는 드링크류의 80%에 달하는 양이다. 그러나 동아제약은 박카스의 슈퍼마켓 판매가 본격화될 경우 이런 독점적 지위가 약국 안팎에서 모두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비타500 등 후발주자를 비롯해 일반 음료들과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박카스는 약국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다"며 "이에 맞게 광고 등 마케팅을 해 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카스 광고 문구는 회사 안팎에서 반응이 좋았고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제약은 박카스 광고에 대해 "정부 규제때문에 아마도 7월말 안에 광고를 그만 둘 것 같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현재 3편 정도의 추가 광고를 만들어 둔 상태지만 이 역시 방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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