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근절하자] ② 알아야 성범죄 막는다

지역내일 2011-07-27
'지인·집안 범죄' 막으면 절반으로 준다
55% 피해아동 아는사람 범행 … 나홀로 아동 이웃관심 필요

#올 1월 6일 충청북도 청주 상당구에선 아동과 청소년만 골라 괴롭힌 '바바리맨'이 붙잡혔다. 학생들 등하굣길에서 상습적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와 몹쓸짓을 하고 사라졌던 신출귀몰 바바리맨. 그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중생을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강제 추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석달 전부터 "동네에 바바리맨이 자주 출몰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주변의 CC(폐쇄회로)TV 200여대를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타나는 바바리맨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다 바바리맨이 몹쓸 짓을 한 뒤 달아나며 타고 간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있던 여중생의 진술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음란물공연 혐의로 쇠고랑을 찬 바바리맨은 같은 동네 사는 20대 청년이었다.


아동성폭력범죄를 줄이는 방법에 '왕도'는 없다. 예방이 최선이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경찰은 '가정'에서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만 막아도 아동성폭력은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장담한다.

전문가들은 다만 성폭력 사건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럼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의 문제로 아동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 아동성폭력 예방의 첫걸음이란 얘기다.







◆가해자 중 이웃주민 가장 많아 = 경찰청이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 된 아동성폭력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1020건 가운데 561건(55%)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이 '아는 사람'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해자 중에서는 이웃(147명·14.4%)을 비롯해 친아버지(75명) 학교 선후배(59명) 교사·강사(54명) 친인척(50명) 등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기 쉬운 지인들이 많았다.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집(367건·36.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택가 골목(209건) 아동보호시설(58건) 학교 주변 놀이터(55건) 등의 차례였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지인들이 집에서 일으키는 아동 성폭력만 막아도 아동 성폭력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가정에서의 각별한 보호와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당부했다.

또 범행은 어린이들이 가정의 보호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낮 12시에서 밤 9시 사이(734건·72.0%)에 주로 일어났고 피해기간은 1개월 이내(808건·79.2%)가 다수였지만 1년 이상 이어진 경우도 70건이나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고 이웃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서부지검 성폭력범죄대응센터가 같은 기간 재판을 청구한 성폭력 사건 110건의 가해자 피해자 인적사항과 범행 시간 장소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아동성폭력 범죄가 낮에 지인의 집이나 직장 등에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낮에 피해 아동이 아는 사람의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체 19건의 사건 중 각각 9건, 13건, 9건이 해당됐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동종전과가 없는 사건이 17건으로 90%에 달했다.

계절적으로는 더위가 시작되는 늦봄부터 여름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센터는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낮 시간에 아는 사람이 접근하더라도 방심하면 안되며 인터넷 신상공개자가 아니라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대처법 교육 필요 = 아동성폭력이 아는 사람의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대처방식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선 아이에게 자신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엄마나 아빠 등 가족 외에 누구도 아이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 주요 부위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며 더불어 다른 사람의 몸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일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에게 누군가 몸을 만지거나 만지려 할 때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하며 아이들은 확실하게 싫은 것이 아니라 기분이 이상하거나 애매한 느낌일 때 혼란을 느끼는데 그럴 때도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역시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예방법'에서 평소 친하거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친밀감을 나타내며 몸을 만졌을 때도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혹시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더욱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때문에 "누군가 네 엉덩이나 성기를 만지는 것은 너를 예뻐하거나 너와 친해서가 아니다"라는 경계를 분명히 해줘야 한다.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졌거나 만지려고 했다면 곧바로 부모나 교사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기분 나빴어요. 무서웠어요'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훈련시켜야 한다.

아동 성폭력사건 가해자들은 또 장난감 사탕 강아지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엄마 아빠의 친구 혹은 친척을 사칭해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이에게 혼자 다니거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어둡고 으슥한 길을 다니지 말고 모르는 사람도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줘야 한다. 학교나 유치원 통학로 집 근처 약국이나 편의점 이웃집 등 위급할 때 뛰어가 도움을 청할 곳을 알려주고 미리 위치와 안면 등을 익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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