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기록없는 이중국적자 출국도와
검찰, 법무연수원 교수 불구속기소
법무부 직원이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출국편의를 봐준 대가로 아들을 취업시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영렬 지청장)은 유명 게임개발업체인 G사 대표 박 모(50·구속)씨로부터 이중국적자인 김 모씨를 출국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출국을 도운 전직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과장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자리를 옮겨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부 소속 5급 공무원이다.
검찰은 A씨가 박씨로부터 입국기록이 없어 출국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마셜제도 여권 소지자 김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출국을 시켜준 뒤 아들을 박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시켜 부정처사후 수뢰(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사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형법에 명시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브로커 역할을 했던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아들을 취업시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유명 게임업체 대표였던 박씨가 다른 게임업체 대표들에게서 세무조사 무마와 출입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되면서 불거졌다.
박씨는 평소 주변 인사들에게 공무원들과 잘 알고 지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이를 믿은 김씨에게서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명목, 출입국 로비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구속 후 검찰은 인천공항에 파견나온 기무사 요원 안 모씨가 출입국 편의 대가로 박씨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고 군검찰은 안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은 A씨이며 박씨나 기무사요원은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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