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또 뇌물 혐의로 구속

지역내일 2011-07-29
건설업체 관계자에게서 4천만원 수수

국토해양부에 또 뇌물사건이 터졌다.

29일 국토해양부와 검찰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 주무관 황 모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됐다. 시흥의 도로공사를 담당한 A사 현장소장으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취임직후 강도높은 청렴실천 및 조직문화 선진화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달만에 또 다른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황씨 외에 시흥시청 6급 직원인 이씨도 구속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애초 수도권 지역 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내사를 벌이다가 수상한 자금흐름을 찾아냈고, 이 돈이 황씨와 이씨 등 공무원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현장소장은 '개인적으로 (황씨 등에) 떡값을 건넸지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적이 없다'는 설명을 회사에 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황씨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곧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직원 구속은 지난달 중순 부동산산업과 백 모 과장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된 이후 올해들어 알려진 것만 두번째가 됐다. 검찰은 백 과장을 지난 21일 구속기소하고 담당 사무관 윤 모씨 등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제주 연찬회 사건, 고위직 전별금 수수 사건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소원 오승완 기자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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