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도 택지개발사업 가능

지역내일 2011-08-2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민간사업자 이윤율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기업도 공동시행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LH 등 공공 시행자가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선정, 사업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공공 시행자가 택지를 개발·조성한 뒤 민간기업에 매각하고, 택지를 매입한 민간기업이 택지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시행자와 민간기업이 택지개발계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게 된다. 업체선정은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으로 한다.

공동 시행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업무의 범위와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변경 △조성택지의 공급 및 처분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시설물의 이관 및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에 대해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민간사업자의 구체적인 사업참여 방식은 시행규칙에 명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활용해 주택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소형화 추세로 돌아선 주택수요에 맞춰 다양한 택지를 개발·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LH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상황 악화로 지연되고 있는 여러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다시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받아 직접 주택을 건설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지가 좋은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부는 특히 민간기업의 과도한 이윤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에 대한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에서 제한했다.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은 마무리까지 10여년이 걸리는 장기사업"이라며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이 기간 동안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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