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버는 공기업·공공기관조차 청년채용 외면
공항공사·중부발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년 연속 '0%'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주장을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하며, 돈을 잘 벌어 채용여력까지 있는 공기업·공공기관조차 청년채용 실적이 부진해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병완(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로 제출받은 자료와, 복수의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정원의 3% 이상 미취업 청년(15세∼29세) 채용 노력 의무가 있는데다, 당기순이익 100억원 이상을 거둔 일부 공공기관마저 2년 연속 청년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 나도 채용은 없다 = 한국공항공사, 한국중부발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은 매년 당기순이익을 수백억원 이상 냈지만 청년채용 실적은 2년 연속 0%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거래소(KRX)는 당기순이익을 지난 2009년 약 1945억원, 2010년 2839억원을 거둬 매년 배당액만 각각 673억원, 81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청년채용실적은 09년 0%, 2010년 11명(정원의 1.7%)에 불과했다.
한국거래소가 정부에서 보장한 독점 주식거래 사업권을 통해 매년 수천억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지만, 정작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은 주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7개 증권사와 2개의 민간 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2년간 각각 당기순이익 6801억원, 3733억원을 거뒀지만 청년채용비율은 각각 0.1%, 0%에 그쳤다.
전체 통계에서도 정부의 청년실업해결 주장과 공기업·공공기관의 청년채용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법이 시행된 2009년 이후, '3% 채용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공기업은 이해 40.8% 2010년 68.0%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또 2010년의 경우 미달기관 268개소 중 147개 기관은 청년채용 실적이 아예 없었다.
장병완 의원은 "경영여건상 청년채용 여력이 있는 공기업만이라도 청년채용을 강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의무적으로 매년 정원의 3%를 고용토록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6월 발의한 바 있다.
◆"정부 일자리 정책 혼선, 재정비해야" = 한편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 혼선을 빚으면서, 실질적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내일신문과 만난 공기업 한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통해 인원 감축을 압박하고 , 한쪽에서는 청년 고용 실적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어쩌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청년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려면, 이에 맞춰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각 부처에서도 이 맥락에 맞춰 실행방안을 짜야 실효성이 있을 것"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민생희망팀장도 23일 "어마어마한 교육비를 들여 교육을 받았고 사회로 처음 나와 일할 의욕도 높은 청년들이 실업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는 국가전체로도 손해이며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지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며 "법적으로도 느슨하고 비현실적인 권고 사항이 아니라 실행가능한 의무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의 김영경 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나, 구조적 해결과 더불어 당장 청년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공공부문에서부터의 청년고용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당장 여력이 있는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도 이를 강제하기 위한 '의무고용 할당제'를 추진하고, 이를 어기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점을 주는 강력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이재호 김상범
김형선 이재걸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공항공사·중부발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년 연속 '0%'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주장을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하며, 돈을 잘 벌어 채용여력까지 있는 공기업·공공기관조차 청년채용 실적이 부진해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병완(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로 제출받은 자료와, 복수의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정원의 3% 이상 미취업 청년(15세∼29세) 채용 노력 의무가 있는데다, 당기순이익 100억원 이상을 거둔 일부 공공기관마저 2년 연속 청년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거래소(KRX)는 당기순이익을 지난 2009년 약 1945억원, 2010년 2839억원을 거둬 매년 배당액만 각각 673억원, 81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청년채용실적은 09년 0%, 2010년 11명(정원의 1.7%)에 불과했다.
한국거래소가 정부에서 보장한 독점 주식거래 사업권을 통해 매년 수천억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지만, 정작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은 주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7개 증권사와 2개의 민간 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2년간 각각 당기순이익 6801억원, 3733억원을 거뒀지만 청년채용비율은 각각 0.1%, 0%에 그쳤다.
전체 통계에서도 정부의 청년실업해결 주장과 공기업·공공기관의 청년채용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법이 시행된 2009년 이후, '3% 채용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공기업은 이해 40.8% 2010년 68.0%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또 2010년의 경우 미달기관 268개소 중 147개 기관은 청년채용 실적이 아예 없었다.
장병완 의원은 "경영여건상 청년채용 여력이 있는 공기업만이라도 청년채용을 강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의무적으로 매년 정원의 3%를 고용토록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6월 발의한 바 있다.
◆"정부 일자리 정책 혼선, 재정비해야" = 한편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 혼선을 빚으면서, 실질적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내일신문과 만난 공기업 한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통해 인원 감축을 압박하고 , 한쪽에서는 청년 고용 실적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어쩌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청년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려면, 이에 맞춰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각 부처에서도 이 맥락에 맞춰 실행방안을 짜야 실효성이 있을 것"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민생희망팀장도 23일 "어마어마한 교육비를 들여 교육을 받았고 사회로 처음 나와 일할 의욕도 높은 청년들이 실업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는 국가전체로도 손해이며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지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며 "법적으로도 느슨하고 비현실적인 권고 사항이 아니라 실행가능한 의무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의 김영경 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나, 구조적 해결과 더불어 당장 청년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공공부문에서부터의 청년고용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당장 여력이 있는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도 이를 강제하기 위한 '의무고용 할당제'를 추진하고, 이를 어기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점을 주는 강력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이재호 김상범
김형선 이재걸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