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그것이 알고 싶다

지역내일 2011-08-23
투표문안부터 향후 전망까지

급식비 지원범위에 대한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도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투표 문안부터 투표 이후 전망까지 주요 쟁점을 다시 점검한다.

무상급식 찬반투표 아니다 = 주민투표는 친환경무상급식 찬반 논쟁에서 비롯됐지만 정작 24일 치러지는 주민투표는 찬반을 묻지 않는다. 주민투표 제목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다. 유권자들은 소득하위 50% 초·중·고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지 초·중학생 전부에게 급식비를 지원할지 두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에서 지지하는 1안은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다. 2안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오세훈 시장이 반대하는 안이지만 시의회 민주당과 시교육청에서 찬성하는 안도 아니다.

민주당과 교육청은 학년별 단계적 실시 입장이다. 올해는 초등학생(서울시 반대로 현재 1~4학년만 진행), 내년부터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1개 학년씩 확대해 2014년에는 전체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695억원인가 3조원인가 = 친환경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일까.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매년 3조원이 필요한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의회는 695억원만 투입하면 된다고 반박한다.

김동성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예산이 6955억원,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교와 특수학교 전체 급식비를 지원하면 2조7792억원이 필요하다. 이 예산 모두 다른 사업예산을 줄이고 만들어내야 하는 신규 예산은 아니다.

2011년 현재 보편적 무상급식 현황(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제외)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자체 80%가 적게는 초등 1개 학년에서 많게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급식비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 41.8%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인천 부산 경남 등은 내년부터 수혜 대상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주민투표 대상인 서울시 초·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은 3994억원. 초등학생만 할 경우 소요액은 2291억원 가량이다. 급식예산은 교육청과 시·자치구가 분담한다. 시의회는 당초 서울시 예산으로 초등 5·6학년 비용 695억원을 책정했지만 시에서 집행을 거부했다. 오 시장이 찬성하는 1안이 채택될 경우 소요예산은 2960억원으로 초·중생 전체 무상급식을 할 때 필요한 돈보다 1034억원 적다.

투표거부도 '주민투표 운동' =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주민투표 문안 2가지 가운데 자신들이 지지하는 안은 없다며 투표 거부운동을 하고 있다. 투표찬성단체는 "주민투표 거부는 주권 포기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거부는 투표참여와 똑같은 주민투표운동이다. 서울행정법원도 16일 2개의 안 중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뜻과 비슷한 안을 지지하는 방법 외에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공직선거는 투표율에 무관하게 당선자가 결정되지만 주민투표는 1/3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야 유효하다. 두가지 정책사안 중 어느 것으로 선택할 것인지는 그 후의 일이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주민투표에서는 불참으로 의사표시를 하라고 애초부터 투표율이 1/3을 넘어야 투표가 성립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며 "때문에 공무원 언론인 심지어는 선관위도 투표참여 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역시 이 점을 십분 활용, 2009년과 2007년 김태환 제주지사와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 주민소환 당시 '투표장에 가지 말자'는 투표거부운동을 했다.

투표함을 열지 못하면? = 투표율이 33.3%를 넘어서면 두가지 안 가운데 한 표라도 많은 쪽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나 유효투표율이 안돼 투표함을 열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까. 투표찬성측은 '1안과 2안 모두 선택하지 않기로 확정한다'는 주민투표법 제24조 제1항을 들어 '두 안 모두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제처는 서울시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효투표율을 넘겨 1안과 2안이 동수로 나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효투표율을 넘겨 서울시와 투표찬성측에서 지지하는 1안이 채택되더라도 현재 시행 중인 무상급식은 그대로 진행된다. 주민투표는 해당 투표를 발의한 지자체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만 집행하지 않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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