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임대 중개사이트 허위광고 주의

지역내일 2011-08-24
공정위, 소비자현혹 단속

월세방 구하기에 나선 대학생 K씨는 최근 각종 옵션이 갖춰진 아파트형 원룸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인 보증금 300만원과 월 30만원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광고를 낸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러 광고내용을 확인한 뒤 현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실제 그런 가격의 원룸은 있지도 않았다. 중개업자는 광고보다 2~3배 비싼 다른 원룸을 소개했다.

K씨가 "광고와 다르다"고 항의하자 중개업자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낡은 다세대 주택을 보여주면서 광고와 같은 가격대의 원룸은 이런 곳 밖에 없다며 면박까지 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24일 전·월세방을 구하는 대학생들에게 대학가 주변 원룸임대 중개 사이트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학기 개강을 맞이하면서 대학 주변의 원룸임대 매물이 부족하자 원룸임대 중개사이트들이 대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K씨처럼 원룸임대 중개사이트의 광고만을 믿고 현장을 방문할 경우 낭패를 볼 우려가 많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으로 당부했다.

공정위는 선량한 대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세대주택을 풀옵션 원룸이라고 광고하는 행위 △허위·과장된 매물가격을 광고하는 행위 등 소비자를 현혹해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키로 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원룸임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국에 약 50여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에 가입된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임대원룸을 검색할 것을 권고했다.

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원룸은 인근 중개업소에 문의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원룸시세를 한국부동산정보협회 (www.kria.or.kr) 가입 회원사 사이트를 통해 확인 비교할 것을 조언했다.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구제를 원할 땐 소비자원 분쟁조정국(02-529-0408)으로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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