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액 부풀려 160일 억울한 구금’ 보상은?

지역내일 2011-08-24
검찰 1억 수수혐의로 구속 … 법원은 불구속대상인 3백만원만 인정
징역형 선고되면 구금일수 집유 기간에 산입 "형사보상 대상 아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뇌물 액수를 잘못 판단해 피의자를 구속한 채 재판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불구속 수사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이 모씨가 제기한 형사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할 사안임에도 뇌물액수를 부풀려 구속기소해 결국 160일간 구금됐다는 이씨의 청구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건축조합장인 이 모씨는 시행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 등의 3가지 공소사실로 지난 2007년 12월 28일 구속됐다.

하지만 이씨는 2008년 6월 5일 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됐다. 구속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이씨는 160일간 구금됐다.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는 뇌물로 받았다는 1억원과 2억원 상당의 뇌물 약속은 무죄로, 300만원을 수수한 사실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009년 8월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유죄로 인정된 300만원의 수수 경위 등을 볼 때 당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뇌물수수액을 부풀려 구속됐다"며 "공소사실 중 1억원 뇌물수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160일간의 구금은 형사보상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판결됐더라도, 유죄로 선고된 부분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씨의 미결구금일수 160일은 징역형에 산입한 것으로 형사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결구금이란 수사 또는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구금하는 강제처분이다.

이씨의 경우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뇌물수수액이 대폭 줄었다. 하지만 이씨는 최종적으로 미결구금일수를 상회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160일간의 구금일수가 집행유예기간에 포함,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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