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남성에 3억원대 위자료·재산분할 판결
네 번째 결혼한 부인과 보험금을 놓고 다투던 80대 남성이 3억원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주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양측이 별거 후에도 관계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지만 별거 기간이 11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해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97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이미 세 차례에 결혼을 했지만, 사별과 이혼으로 예전 부인과는 헤어졌다. 결혼생활 중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B씨의 불만에 화를 내면서 노부부 사이에 갈등은 시작됐다. A씨는 1만원이 넘는 물품 구입시 확인을 받도록 요구했고, B씨 명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B씨의 뇌수술로 받은 보험금 2100여만원을 두고 갈등은 폭발했다. B씨는 사별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둔 딸이 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만큼 딸에게 치료비를 제외한 보험금 1000만원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네가 좋아하는 딸 집에 가서 살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보험료를 요구했다.
B씨는 결국 지난해 4월 딸과 생활하며 별거를 시작한 끝에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금 8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963년 첫 결혼을 한 A씨가 네 번째 결혼한 B씨에게 금전에만 집착해 갈등을 야기하고 건강을 배려하지 않고 폭언을 하는 등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둔촌동 건물 등 재산 모두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B씨가 10여 년간 혼인생활을 해오면서 가사노동과 남편의 병간호를 전담했고 A씨의 자녀를 혼인시키는 등 재산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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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결혼한 부인과 보험금을 놓고 다투던 80대 남성이 3억원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주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양측이 별거 후에도 관계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지만 별거 기간이 11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해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97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이미 세 차례에 결혼을 했지만, 사별과 이혼으로 예전 부인과는 헤어졌다. 결혼생활 중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B씨의 불만에 화를 내면서 노부부 사이에 갈등은 시작됐다. A씨는 1만원이 넘는 물품 구입시 확인을 받도록 요구했고, B씨 명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B씨의 뇌수술로 받은 보험금 2100여만원을 두고 갈등은 폭발했다. B씨는 사별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둔 딸이 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만큼 딸에게 치료비를 제외한 보험금 1000만원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네가 좋아하는 딸 집에 가서 살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보험료를 요구했다.
B씨는 결국 지난해 4월 딸과 생활하며 별거를 시작한 끝에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금 8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963년 첫 결혼을 한 A씨가 네 번째 결혼한 B씨에게 금전에만 집착해 갈등을 야기하고 건강을 배려하지 않고 폭언을 하는 등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둔촌동 건물 등 재산 모두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B씨가 10여 년간 혼인생활을 해오면서 가사노동과 남편의 병간호를 전담했고 A씨의 자녀를 혼인시키는 등 재산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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