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M엔터테인먼트
서울행정법원은 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M의 손을 들어줬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가사에 술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로 지정한 심의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해매체물 지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술이 청소년 유해물질로 정해져있긴 하지만 소설 등의 문학작품과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예술에서 슬픈 감정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는 장면을 흔히 접할 수 있다"며 "마약이나 환각물질과 달리 '술', '술에 취해' 등 문구가 포함된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음주를 조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와 여성가족부의 법정 싸움의 발단은 'SM 더 발라드'의 싱글 앨범 '너무 그리워'였다. 'SM 더 발라드'는 작년 11월 SM 소속가수 '규현', '종현', '제이', '지노' 4명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으로 싱글 앨범 '너무 그리워'를 발표했다. 그러나 여성부는 이 앨범 수록곡 중 '내일은…'의 가사 가운데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 술에 관한 문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올해 1월 해당 앨범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이에 SM은 "술의 제조법이나 효능에 대한 표현은 없으며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있을 뿐인데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심의결정은 부당하다"며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면 음반의 경우 겉 포장에 빨간 표지와 함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문구가 붙는다. 또 음반 매장에서 진열하는 위치에도 따로 구분된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의 방송 시청 시간대인 밤 10시 이전에는 방송할 수 없다.
데일리뮤직 신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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