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미군, 강도짓하고도 발뺌

지역내일 2011-08-26 (수정 2011-08-26 오후 1:26:03)
택시기사 칼로 찌르고 현금 훔쳐, 경찰차 파손까지
항소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 여전히 범행 일체 부인

미군들이 늦은 밤 택시 강도로 돌변하고 있다. 택시기사를 칼로 찌르고 돈을 훔쳐 달아나는 등 범행행태도 흉악해졌다. 한 미군은 연행 과정에서 경찰차를 파손하기도 한다. 이들은 한국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1일 오후 10시쯤 한 미군이 평택시 서정리역에서 택시를 타고 지산동 호텔 앞에 도착했다. 그는 순식간에 운전사를 칼로 찔러 상처를 입히고 택시에 있던 현금 6만8000원을 강취해 도망갔다. 다음날 오후 5시쯤 평택 송탄역 대합실에서 미군 M(30) 병장이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20여일전 소속 부대인 캠프 험프리스를 탈영한 M병장은 당시 가지고 나왔던 돈을 거의 소진한 상태였다.

M은 택시 탑승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택시 내 블랙박스에 의해 촬영된 영상이 있었지만 화면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 하지만 미군이 가지고 있던 장갑에서 택시기사의 DNA와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된 것으로 범죄가 입증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8일 M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미군 M은 범행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곧바로 항소했다.

미군에 의한 또 다른 택시 강도 사건은 지난해 11월 19일 새벽에 일어났다.

서울 광장동 한강호텔 부근에서 택시를 탄 미군은 한남동 주택가까지 가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현금 9만4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택시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함께 범행 장소를 수색했다. 범행 후 20여분이 지나 현장 근처에서 동두천 부대 소속 미군 F(22)가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그는 112 순찰차량을 타고 가던 중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 유리창을 깨고 출입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경찰은 6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F 역시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택시기사가 범인이 도망갔다고 진술한 방향과 다른 방향에서 검거됐고, 짧은 시간에 조수석에 몸을 넣어 기사를 때리고 돈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1만원권 지폐 다발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한 분홍색 집게가 미군의 옷에서 발견된 점 등이 증거로 인정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10일 F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미군 F 역시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미군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어 미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25일 "증거들이 모두 신빙성과 그에 따른 증명력을 갖추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다 피고인들이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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