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감사 청구제 '생색내기용' 전락

시민단체

지역내일 2000-10-02 (수정 2000-10-02 오후 7:23:35)
광역자치단체 및 일선 시·군이 행정 감시 기능과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높이겠다며 주민 감사
청구제를 앞다퉈 도입했으나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제도이용이 사실상 어려워 유명무실해 지
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청구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청구조건 완화와 함께 시민단체 청
구권 보장 등의 보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선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일선 시·군들은 지난 4월 개정된 지방
자치법에 따라 일정 인원이상의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가 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
정행위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지자체와 중앙정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
정했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해 충청북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일선 시·군들이 조례제정 과정에
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 제도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함으로
써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감사청구 기준인원을 20세이상 주민 3060명(주민 2천명당 1명)으로 정해 지
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성남과 의정부, 부천, 용인, 평택, 김포 등 6개 시·군은 각각
1000명 이상 주민의 연서명을 받아야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또 감사청구 이후 일정기간(도 6개월, 일선시군 3개월)내에 청구인 서명을 받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무효화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최초 청구 이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는 최소 3∼4
개월이 소요돼 시급한 사안은 처음부터 감사청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충청북도도 감사청구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여서 도내 11개 시·군은 전체 주민
의 1/1000(시·군별로 500여명∼150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본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청구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광역자치단
체에 접수된 사례가 한건도 없을 정도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수원경실련 노민호(31) 사무국장은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청구인수
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시민단체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10월5일 전국 150여개 시민단체들이 해당 지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법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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