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장학금 과장한 학교 이름 공개

지역내일 2011-08-09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개정 … 시정 안하면 학과 폐지·모집 정지

앞으로 홍보·광고 내용이 공시된 정보와 다른 초·중·고교와 대학은 명단이 공개되고,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홍보ㆍ광고할 때 공시 정보와 다르게 알리면 초ㆍ중ㆍ고교는 시도 교육청, 대학은 교과부가 제재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상당수 학교가 홍보와 광고에 '취업률 1위' '취업률 00%' '장학금 수혜율 전국 0위' '00년 전액 장학금' '○○직종 합격자 ○명' 등의 형식으로 과장된 내용을 이용했다. 특히 장학금의 경우 일정수준 성적유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도 이를 감추고 무조건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광고해왔다.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 시정·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초·중·고교의 허위사실에 대한 시정·변경 명령 등 제재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했다.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되면 학교 이름과 위반 사실이 학교정보 공시 사이트(초중등 :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대학 :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에 공개된다. 또 시정·변경 명령을 받은 사실은 공시 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된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취소ㆍ정지, 학생정원 감축, 학급ㆍ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등을 받았지만 교육 당국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19개 대학이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순위, 특정 직업군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을 속이다 적발됐지만 공정위 제재에 그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취업률과 장학금을 부풀리는 등 허위광고를 하는 일부 학교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학생·학부모의 객관적 학교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초·중·고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 47개 항목, 대학은 등록금, 졸업생 취업률 등 64개 항목이 공시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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