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년간 사고 53건 발생, 제작사 책임"
로템 "무리한 납기요구로 충분한 시운전 못해"
최근 잇단 열차사고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KTX 운영사인 '코레일'과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재발방지 노력은커녕 서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 고속철 제작사에 소송 제기 = 코레일은 9일 고장이 잦은 KTX-산천에 대해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피해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로템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자가 있는 차량을 납품하는 바람에 수억원의 피해액이 발생, 이를 물어달라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운행 초기단계 장애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작사의 책임이 큰데다 PL법도 적용된다"며 "고객에 대한 손해를 제작사에게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열차 제작 결함으로 코레일이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코레일은 현대로템에 대해 5차례에 걸쳐 피해구상금 납부를 독촉했지만 현대로템측이 이를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TX-산천은 지난해 3월 개통이후 현재까지 차량 제작결함에 따라 운행이 불가능해진 53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현대로템이 코레일에 납품한 KTX-산천 차량은 모두 19편성이다. 1편성은 객차를 포함해 10량의 열차로 구성된다.
19편성의 열차가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 7일까지 20개월간 53차례나 운행 정지된 것이다. 1편성당 평균 2.8회 가량 정상운행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 중 38건이 20분 이상 지연됐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고객들에게 지연료로 반환한 금액이 2억8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코레일도 지연료에 대해 현대로템측에 납부독촉을 했지만 (현대로템은)488만원만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또 하자조치를 위해 부득이 열차를 감축운행 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영업손실 8억6000만원(5월 16일~6월 6일)에 대해서도 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고철' 지탄여론, 피해가기 의혹 = 반면 현대로템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최근 열차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속철은 사고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코레일이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자 (코레일이) 잦은 열차사고 책임을 현대로템에 떠넘기려는 듯한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소송을 제기한 시기가 KTX-산천의 고장으로 인한 열차지연 사고(8일 오후 천안아산역 인근) 발생 직후인 점도 이러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결함은 인정하지만 코레일의 정비나 보수 과정에서 고장이 생겼을 가능성도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현대로템 고위 관계자는 "KTX-산천은 정부와 코레일의 무리한 요구로 납기일이 촉박해 충분한 시운전 기간을 갖지 못했다"며 "지금 발생하는 잦은 사고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알스톰사에는 구상권 청구 안 해 = KTX-산천 보다 사고가 잦은 KTX-1의 제작사인 프랑스 알톰사에 대해서는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도 의문이다. 코레일이 책임회피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1의 경우 한 편승당 탑승인원이 KTX-산천보다 3배 정도 많고, 산천 고장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생긴 열차지연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KTX-산천의 고장으로 인한 지연료 반환금은 2010년 3900만원, 2011년 7월 현재 1억7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KTX-1 고장에 따른 지연료 반환금은 내일신문 확인 결과 2008년 2억500만원, 2009년 1억4500만원, 2010년 3억6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올해는 7월말 현재 9억800만원이나 된다.
KTX-산천의 고장으로 인한 반환금(1억7300만원)의 5.6배에 이르는 규모다.
대전 김신일·오승완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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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템 "무리한 납기요구로 충분한 시운전 못해"
최근 잇단 열차사고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KTX 운영사인 '코레일'과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재발방지 노력은커녕 서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 고속철 제작사에 소송 제기 = 코레일은 9일 고장이 잦은 KTX-산천에 대해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피해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로템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자가 있는 차량을 납품하는 바람에 수억원의 피해액이 발생, 이를 물어달라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운행 초기단계 장애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작사의 책임이 큰데다 PL법도 적용된다"며 "고객에 대한 손해를 제작사에게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열차 제작 결함으로 코레일이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코레일은 현대로템에 대해 5차례에 걸쳐 피해구상금 납부를 독촉했지만 현대로템측이 이를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TX-산천은 지난해 3월 개통이후 현재까지 차량 제작결함에 따라 운행이 불가능해진 53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현대로템이 코레일에 납품한 KTX-산천 차량은 모두 19편성이다. 1편성은 객차를 포함해 10량의 열차로 구성된다.
19편성의 열차가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 7일까지 20개월간 53차례나 운행 정지된 것이다. 1편성당 평균 2.8회 가량 정상운행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 중 38건이 20분 이상 지연됐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고객들에게 지연료로 반환한 금액이 2억8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코레일도 지연료에 대해 현대로템측에 납부독촉을 했지만 (현대로템은)488만원만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또 하자조치를 위해 부득이 열차를 감축운행 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영업손실 8억6000만원(5월 16일~6월 6일)에 대해서도 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고철' 지탄여론, 피해가기 의혹 = 반면 현대로템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최근 열차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속철은 사고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코레일이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자 (코레일이) 잦은 열차사고 책임을 현대로템에 떠넘기려는 듯한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소송을 제기한 시기가 KTX-산천의 고장으로 인한 열차지연 사고(8일 오후 천안아산역 인근) 발생 직후인 점도 이러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결함은 인정하지만 코레일의 정비나 보수 과정에서 고장이 생겼을 가능성도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현대로템 고위 관계자는 "KTX-산천은 정부와 코레일의 무리한 요구로 납기일이 촉박해 충분한 시운전 기간을 갖지 못했다"며 "지금 발생하는 잦은 사고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알스톰사에는 구상권 청구 안 해 = KTX-산천 보다 사고가 잦은 KTX-1의 제작사인 프랑스 알톰사에 대해서는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도 의문이다. 코레일이 책임회피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1의 경우 한 편승당 탑승인원이 KTX-산천보다 3배 정도 많고, 산천 고장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생긴 열차지연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KTX-산천의 고장으로 인한 지연료 반환금은 2010년 3900만원, 2011년 7월 현재 1억7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KTX-1 고장에 따른 지연료 반환금은 내일신문 확인 결과 2008년 2억500만원, 2009년 1억4500만원, 2010년 3억6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올해는 7월말 현재 9억800만원이나 된다.
KTX-산천의 고장으로 인한 반환금(1억7300만원)의 5.6배에 이르는 규모다.
대전 김신일·오승완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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