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먹고 투자자 속인 '사기극' 밝혀질까
LIG그룹 도덕적 해이 심각
우리투자증권, 불완전판매 여부도 논란
법정관리 직전 기업어음(CP)를 발행해 물의를 일으킨 LIG건설 CP 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다. 지난달 3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CP부당발행으로 LIG그룹 회장을 검찰고발 조치하면서 사태해결이 빨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핵심 이슈로 부상한 LIG건설 CP 사태를 짚어봤다.
지난 3월 21일 중견건설사인 LIG건설이 기업어음(CP) 발행한 지 불과 10여일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사기극'을 연상시킨다. 실제 지난달 31일 증권선물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LIG건설 CP사태는 기업측이 고의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CP 발행을 강행한 것.
회사의 재무상황을 은폐한 채 CP를 발행한 LIG그룹, 기업 말만 듣고 투자자들에게 CP를 판매한 증권사 등이 엮인 LIG건설 CP사태는 '약자'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한국 금융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LIG그룹 도덕적 해이 어디까지 = 증권선물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3월에 걸친 LIG건설의 CP 부정발행에는 LIG그룹의 고의가 다분히 섞여 있었다. 증선위의 조사결과를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LIG건설의 재무구조는 급격히 악화됐다. 이후 LIG그룹은 비상장사인 LIG건설을 지주사인 LIG홀딩스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서면서 LIG건설 사정은 더욱 심각해졌고 LIG그룹은 LIG건설의 지주사 편입을 포기한다. 혹시라도 그룹 전체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문제는 LIG건설의 재무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LIG건설은 기업회생절차 신청 바로 열흘 전까지도 CP발행을 감행했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 뻔한데도 일반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게다가 CP발행의 목적도 결국 LIG건설의 대주주가 담보로 제공했던 계열회사 주식을 회수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에게 조달한 자금으로 대주주의 이익을 꾀한 것이다.
증선위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이 정상적인 투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은폐한 채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LIG건설 노동조합도 "LIG그룹이 은행 돈으로 사업을 벌이다가 방만 경영 책임이 모그룹에 돌아갈 것을 우려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태 해결 급물살 기대감 = 증선위의 이번 검찰고발로 지난 5개월간 지지부진했던 LIG건설 CP 사태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CP투자자들과 LIG그룹, 그리고 판매사인 우리투자증권 사이에 소송전이 난무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검찰이 사건 조사를 이유로 기소를 미뤄왔기 때문. 그러나 이번에 증선위가 동일한 혐의로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만큼 사건처리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LIG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오는 2일 관계인 집회에 상정돼 통과여부가 가려질 계획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LIG건설의 CP채무는 1875억원이다. LIG건설은 이 가운데 30%는 현금으로 변제, 50%는 15년 만기 회사채로 갚고, 20%는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안을 반대하고 있다.
◆불완전판매 여부도 논란 =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불완전판매 여부다. LIG건설 CP를 거의 대부분 판매하다시피 한 우리투자증권은 불완전판매 논란에 빠져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자기도 피해자라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 주장은 다르다.
LIG건설 CP 피해자들은 "우리투자증권은 LIG그룹이 지원하는 상품이니 안전하다고 말해 놓고서는 입을 싹 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이와 관련한 검사 결과 처리만 남겨놓고 있다. 1일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 검사결과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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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그룹 도덕적 해이 심각
우리투자증권, 불완전판매 여부도 논란
법정관리 직전 기업어음(CP)를 발행해 물의를 일으킨 LIG건설 CP 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다. 지난달 3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CP부당발행으로 LIG그룹 회장을 검찰고발 조치하면서 사태해결이 빨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핵심 이슈로 부상한 LIG건설 CP 사태를 짚어봤다.
지난 3월 21일 중견건설사인 LIG건설이 기업어음(CP) 발행한 지 불과 10여일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사기극'을 연상시킨다. 실제 지난달 31일 증권선물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LIG건설 CP사태는 기업측이 고의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CP 발행을 강행한 것.
회사의 재무상황을 은폐한 채 CP를 발행한 LIG그룹, 기업 말만 듣고 투자자들에게 CP를 판매한 증권사 등이 엮인 LIG건설 CP사태는 '약자'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한국 금융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LIG그룹 도덕적 해이 어디까지 = 증권선물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3월에 걸친 LIG건설의 CP 부정발행에는 LIG그룹의 고의가 다분히 섞여 있었다. 증선위의 조사결과를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LIG건설의 재무구조는 급격히 악화됐다. 이후 LIG그룹은 비상장사인 LIG건설을 지주사인 LIG홀딩스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서면서 LIG건설 사정은 더욱 심각해졌고 LIG그룹은 LIG건설의 지주사 편입을 포기한다. 혹시라도 그룹 전체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문제는 LIG건설의 재무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LIG건설은 기업회생절차 신청 바로 열흘 전까지도 CP발행을 감행했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 뻔한데도 일반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게다가 CP발행의 목적도 결국 LIG건설의 대주주가 담보로 제공했던 계열회사 주식을 회수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에게 조달한 자금으로 대주주의 이익을 꾀한 것이다.
증선위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이 정상적인 투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은폐한 채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LIG건설 노동조합도 "LIG그룹이 은행 돈으로 사업을 벌이다가 방만 경영 책임이 모그룹에 돌아갈 것을 우려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태 해결 급물살 기대감 = 증선위의 이번 검찰고발로 지난 5개월간 지지부진했던 LIG건설 CP 사태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CP투자자들과 LIG그룹, 그리고 판매사인 우리투자증권 사이에 소송전이 난무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검찰이 사건 조사를 이유로 기소를 미뤄왔기 때문. 그러나 이번에 증선위가 동일한 혐의로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만큼 사건처리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LIG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오는 2일 관계인 집회에 상정돼 통과여부가 가려질 계획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LIG건설의 CP채무는 1875억원이다. LIG건설은 이 가운데 30%는 현금으로 변제, 50%는 15년 만기 회사채로 갚고, 20%는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안을 반대하고 있다.
◆불완전판매 여부도 논란 =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불완전판매 여부다. LIG건설 CP를 거의 대부분 판매하다시피 한 우리투자증권은 불완전판매 논란에 빠져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자기도 피해자라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 주장은 다르다.
LIG건설 CP 피해자들은 "우리투자증권은 LIG그룹이 지원하는 상품이니 안전하다고 말해 놓고서는 입을 싹 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이와 관련한 검사 결과 처리만 남겨놓고 있다. 1일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 검사결과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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