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 지원대상 사각지대 '발 동동'
태풍 '무이파'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가 전북에서만 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상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주택 679동이 물에 잠기거나 부서졌고 농경지 2만3000여㏊가 침수됐다.
전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도로와 교량, 하천, 철도 선로 파손 등으로 공공시설에서 172억여원, 주택 파손과 침수, 농작물·비닐하우스 침수 및 파손, 가축 집단폐사 등 사유시설 부문에서 10억여원 등 총 18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13개 업체가 이번 폭우로 제품과 생산라인이 물에 잠겨 46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액을 합쳐 7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 9일 하루 420㎜의 비가 쏟아진 정읍시는 주택은 물론 산업단지와 상가의 피해가 컸다. 산업단지에서만 13개업체의 설비와 원자재, 제품 등이 물에 잠겨 피해액만 4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렴한 가격에 한우고기를 팔아 유명세를 탓던 정읍 산외 한우마을 상가와 식당 60여 곳은 진흙탕에 묻혀 영업이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렇지만 수해를 입은 기업이나 상가는 공공시설이나 주택·농경지·비닐하우스·가축처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그 액수가 집계되지 않고 피해복구 지원 대상도 아니다. 정부기관과 금융권의 융자 외에는 뾰족한 지원대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칫 복구 지원대상에서도 기업과 상가가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전북도는 11일 "응급 구호금을 이재민에게 신속히 지원하면서 생계지원금과 보험·학자금·지방세 등 지원·감면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정읍 등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또 전북중소기업청 등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재해복구자금을 저리로 빌려주고 대출금 상환 등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10억원까지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억원까지의 구조개선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한편 수해 등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민원을 줄이기 위해 전북변호사회가 무료 법률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11일 전북도와 협약을 맺고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도민의 법률민원을 전문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손해배상이나 행정소송까지 때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제휴해 공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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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무이파'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가 전북에서만 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상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주택 679동이 물에 잠기거나 부서졌고 농경지 2만3000여㏊가 침수됐다.
전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도로와 교량, 하천, 철도 선로 파손 등으로 공공시설에서 172억여원, 주택 파손과 침수, 농작물·비닐하우스 침수 및 파손, 가축 집단폐사 등 사유시설 부문에서 10억여원 등 총 18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13개 업체가 이번 폭우로 제품과 생산라인이 물에 잠겨 46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액을 합쳐 7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 9일 하루 420㎜의 비가 쏟아진 정읍시는 주택은 물론 산업단지와 상가의 피해가 컸다. 산업단지에서만 13개업체의 설비와 원자재, 제품 등이 물에 잠겨 피해액만 4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렴한 가격에 한우고기를 팔아 유명세를 탓던 정읍 산외 한우마을 상가와 식당 60여 곳은 진흙탕에 묻혀 영업이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렇지만 수해를 입은 기업이나 상가는 공공시설이나 주택·농경지·비닐하우스·가축처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그 액수가 집계되지 않고 피해복구 지원 대상도 아니다. 정부기관과 금융권의 융자 외에는 뾰족한 지원대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칫 복구 지원대상에서도 기업과 상가가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전북도는 11일 "응급 구호금을 이재민에게 신속히 지원하면서 생계지원금과 보험·학자금·지방세 등 지원·감면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정읍 등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또 전북중소기업청 등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재해복구자금을 저리로 빌려주고 대출금 상환 등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10억원까지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억원까지의 구조개선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한편 수해 등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민원을 줄이기 위해 전북변호사회가 무료 법률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11일 전북도와 협약을 맺고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도민의 법률민원을 전문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손해배상이나 행정소송까지 때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제휴해 공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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