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전세 상승액 가계 흑자의 2배 넘어

지역내일 2011-08-12
도시근로자 평균 흑자액보다 전세상승률 높아

서울 25개구 모두 월평균 전세보증금 상승액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흑자액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 8월 6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 변동액은 매달 233만7500원 꼴이다. 이에 반해 통계청이 올 1분기를 기준으로 조사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흑자액은 90만8406원이다. 서울 소재 아파트의 월평균 전세값 상승액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흑자액보다 2.6배 높은 것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흑자액은 가계 수입 중 생활비로 지출한 비용을 이야기한다.

결국 전세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매달 흑자액을 모두 저축해도 기존 살던 집에 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보증금 상승폭이 가장 큰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엔 도시 근로자 흑자액보다 5배 이상 높았고 월평균 소득액(438만7262원)보다도 21만8978원 많았다. 전세보증금 상승액과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흑자액 차이는 강남에 이어 중구(4.4배) 서초구(3.8배) 송파구(3.6배) 강북구(3.2배) 순으로 집계됐다.

부동산1번지 관계자는 "도시 근로자들이 매달 꼬박 흑자액을 저축한다 해도 그 이상 대출을 받아야 전세 재계약을 할 수 있다"며 "결국 전세금이 싼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거나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