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티기’에 시의회 전전긍긍

지역내일 2011-09-01

'불법 예비비' 양화대교 공사강행에 속수무책
무상급식예산 집행거부, 182억원만 날렸나

주민투표 결과로 인해 오세훈 시장이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아 시의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예비비로 진행중인 양화대교 공사 강행에는 속수무책인데다 무상급식 예산집행은 182억원을 들인 주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요원하다.

◆양화대교, 서울시 계획대로 =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는 시의회와 공방에도 불구하고 임시다리(가교) 거더(천정)공사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공판을 깔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포장만 하면 된다"며 "9월 말이면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진행 상태를 전했다.

이대로라면 10월부터는 역 'ㄷ'자로 구부러진 다리가 개통, 내년 4월까지 지속된다.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불법 공사'인데다 감사원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하도급 업체가 관련한 적정 면허가 없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서울시 계획대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시의회에서는 임시회가 시작된 지난 29일 한강르네상스 사업 타당성과 관련 불·탈법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별위원회까지 꾸렸지만 서울시의 '강행입장'에는 속수무책이다.

특위 위원인 박운기 서울시의원은 "현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시키자면 물리적 행동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새 시장이 공사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공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시는 요지부동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중단은) 전혀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장환진 서울시의원은 "양화대교 공사는 오 시장이 주력하던 한강르네상스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물러났으면 당연히 중단하는 게 맞다"며 "10월 보궐선거까지 현 상태로 두어도 무방한데 시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에서 지난 연말 편성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도 집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182억원을 투입한 주민투표에서 시민들은 '상·하위 50%를 가르는 선별급식'에 반대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시는 투표함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현 상태만 유지될 뿐 예산을 집행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라며 버티기를 하고 있다.

시의회는 당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로 법적 책임까지 묻는다는 방침이지만 이또한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권영규 서울시장권한대행은 29일 임시회에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은) 현행유지(를 의미)할 뿐"이라며 예산집행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서울시의 예산집행 여부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무상급식 조례와 관련한 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 결정하거나 보궐선거 이후 새로 들어오는 시장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는 '무용지물'? = 시의회는 당초 주민투표 직후 임시회가 열리는 만큼 29일부터 시작된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예산집행을 촉구할 방침이었지만 오세훈 시장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물러나면서 예정했던 시정질문을 취소했다.

이후 교육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예산집행을 촉구할 계획이지만 시장 권한대행이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공무원들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김종욱 서울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바뀌면 11월부터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지만 한나라당 시장이 당선될 경우 그마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그만 둔 상태에서 계속 서울시를 압박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아 시정질문까지 취소했는데 시는 오 시장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공식 비용 182억원과 그 이상 예산을 투입해 주민투표까지 치렀다면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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