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승무원 “법원판결 따른다더니”

지역내일 2011-09-01 (수정 2011-09-01 오후 1:57:48)
복직 약속 또 어기고 상고 … 국회 "국감서 따질 것"

지난 2006년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년간 천막농성을 벌이던 KTX 여승무원들이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 힘입어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철도공사가 3년전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합의해놓고도 대법원에 상고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서울지방법원은 KTX여성무원 119명이 2차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지급 소송에서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철도공사가 전 KTX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키라"고 한 것이다. 앞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KTX승무원 34명의 승소 후 한국철도공사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철도공사측은 이번 고법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법적 기한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철도공사의 입장은 지난 2008년 10월 노조와의 교섭에서 '(KTX 해고승무원의) 직접 고용 여부는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한다'고 한 합의 결과와 배치되는 것이다. 게다가 철도공사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도 노사간 법적 다툼에 대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법원 판결을 적용키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철도공사는 이미 2008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왔을 때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철도공사측은 해당 단체협약을 비정규직까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철도공사는 가처분 신청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34명에게 3년간 매달 임금 1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2차로 소송을 제기한 119명의 전 KTX 승무원들도 같은 판결을 받음으로써 철도공사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철도노조 오미선 전 KTX승무지부장은 "공사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미룬 채 시간만 끌고 있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약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행태 때문에 노사간 신뢰를 쌓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과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등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공사가 법원 판결을 수용해 해고 승무원들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KTX 승무원의 국회 환경노동위 차원을 넘어 철도공사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서도 적극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KTX여승무원 정규직화 투쟁 일지 ◇2006년 △2월25일 철도노조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사복근무 투쟁 △3월5일 서울 부산 KTX열차승무지부 파업결의대회 △3월9일 KTX승무원 350여명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점거농성 돌입 △3월27일 이철 사장 전투경찰투입 요청 진압 △4월19일 국회 헌정기념관 84명 점거농성 △5월19일 KTX승무원 280여명 정리해고

◇2007년 △7월3일∼24일 서울역 단식농성 돌입

◇2008년 △7월3일 KTX 새마을 여승무원 서울역 천막농성 △8월27일 KTX 새마을 여승무원 서울역 고공농성 돌입 △12월2일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인정가처분신청 인정

◇2010년△8월26일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승소 판결 ◇2011년 △8월19일 서울고등법원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승소판결 △8월30일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2차 승소판결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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