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실련 '도시정비 통합법안' 보완 촉구
법안 시행시기, 일몰제 도입기간 등도 수정 요구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포괄하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통합법안)' 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통합법안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참여연대가 주축이 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입법의견서를 통해 "각종 재개발 뉴타운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통합법안이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현재 각종 재개발·뉴타운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입법예고했다.
포럼은 의견서에서 "국토부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한 것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통합법안에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통합법안이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30%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규정한 뒤 추후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이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것. 이럴 경우 자치단체가 사업성 악화를 우려한 민원을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보다 낮게 정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포럼은 "정비사업구역 내 세입자 비율이 평균 70%를 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것은 전세대란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경실련도 임대주택 비율 축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지난달 31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는 서민주거안정을 다시금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법안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추가로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은 최대 20%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경실련은 "기존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저렴한 주택의 멸실과 원주민 재정착률의 저하였다"며 "개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조정은 임대주택의 절대량이나 비율을 축소해 재정비사업의 재정착률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통합법안의 시행시기 △일몰제 적용기간 △조합해산 규정에 대한 보완도 촉구했다. 법안 시행시기와 관련, 대부분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급히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포후 12개월후'로 규정한 것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위해 일몰제를 도입했지만 새로 지정될 정비구역에만 적용되고, 적용기간도 사업단계마다 3년으로 너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추진위 및 조합 해산과 관련해서는 "요건을 보다 완화해 전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의 동의 및 정비구역내 실제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동의로 해야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기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원래 통합법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 면에서 의문점이 많다"며 통합법이 공공역할을 강화하고 있지만 서민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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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시행시기, 일몰제 도입기간 등도 수정 요구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포괄하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통합법안)' 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통합법안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참여연대가 주축이 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입법의견서를 통해 "각종 재개발 뉴타운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통합법안이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현재 각종 재개발·뉴타운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입법예고했다.
포럼은 의견서에서 "국토부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한 것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통합법안에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통합법안이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30%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규정한 뒤 추후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이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것. 이럴 경우 자치단체가 사업성 악화를 우려한 민원을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보다 낮게 정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포럼은 "정비사업구역 내 세입자 비율이 평균 70%를 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것은 전세대란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경실련도 임대주택 비율 축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지난달 31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는 서민주거안정을 다시금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법안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추가로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은 최대 20%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경실련은 "기존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저렴한 주택의 멸실과 원주민 재정착률의 저하였다"며 "개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조정은 임대주택의 절대량이나 비율을 축소해 재정비사업의 재정착률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통합법안의 시행시기 △일몰제 적용기간 △조합해산 규정에 대한 보완도 촉구했다. 법안 시행시기와 관련, 대부분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급히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포후 12개월후'로 규정한 것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위해 일몰제를 도입했지만 새로 지정될 정비구역에만 적용되고, 적용기간도 사업단계마다 3년으로 너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추진위 및 조합 해산과 관련해서는 "요건을 보다 완화해 전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의 동의 및 정비구역내 실제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동의로 해야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기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원래 통합법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 면에서 의문점이 많다"며 통합법이 공공역할을 강화하고 있지만 서민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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