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도 사용료징수 ‘엉망’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원 지적 … 도교육청, 실태 파악·규칙 재정비 약속

지역내일 2001-12-04
경기지역 대부분 학교들이 교실<본보 11월25일자="" 6면="" 보도="">은 물론, 운동장도 관련 규칙을 무시하고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학교는 운동장 사용신청목록과 징수부 내용이 달라 제대로 세입조치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학교 회계담당자들은 관련 규칙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교육행정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문교위 강득구(민주·안양 만안)의원에 따르면 학교 교실·
운동장 사용료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규칙’에 따라 교실은 1일
1실 5000원, 운동장은 1일 1시간 이상 사용시 5만원∼10만원까지 실정에 따라 징수토록
정하고 있다. 또 징수한 사용료는 반드시 세입조치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수원 S, W, D중학교 등은 올해 교실 사용료로 징수한 1천700여만원을 세입처리하
지 않았고 의정부 H중학교와 수원 S여중은 청소비 명목으로 규정보다 최고 5배 많은 사용
료를 받아 이중 법정액수만을 세입조치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광명 C여중은 지난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운동장 사용료를 규정에 못 미치는 3∼4만원
을 각각 받아 추후 세입조치했다.
특히, 이 학교 회계실무 책임자는 “최근에야 관계규정을 알았다”며 “사용료는 학교운영위원
회에서 별도 규정해 징수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광명시 K중학교는 운동장 개방 1건에 60만원을, C초교는 8건에 122만원, H초교는 5건
에 130만원을 각각 징수해 규정보다 최고 6배 이상 많은 사용료를 징수했다.
강득구 의원은 “고양시 모 고등하교 교장은 조기축구회에 년간 사용료로 1000만원을 요구
하기도 했다”며 “모든 행정은 법·규정에 근거해 이뤄져야 하나 대부분 학교가 사용료 징수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징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학교 회계에 대한 불신과 부정의혹마저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비현실적인
사용료 규정에 대한 제도보완과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학교별 실태파악과 관련 규칙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감사할 사항은 아니며 우선 제도보완과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
이라고 밝혔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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