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방역 축산농가에 전가
백신연구센터는 없던 일로
정부의 구제역 피해 대책이 축산농가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진행돼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일부 대책은 실효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경북도와 축산농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축산업허가제 도입, 축산관계자 책임분담원칙 확립, 방역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구제역 백신의 핵심요소인 종자바이러스개발과 검정체계연구를 위한 백신연구센터를 설치해 국가표준연구소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와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서 백신연구센터 설치를 아예 제외시켰다.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정부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축산업 허가제는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정부는 농가 보조금 30%, 융자 50%, 자부담 20%의 분담비율로 축사위치와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 축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자부담이 70%나 되는 것도 부담이고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인 점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책임분담원칙은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검역과 방역은 국가의 기본의무인데도 방역비용을 축산농가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정부가 축산업 육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들에게 백신비용을 50% 부담시키는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백신접종비용은 전국적으로 연간 800억원대에 이르며 경북의 경우 11억원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매몰보상금 20%정도를 부담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방역조직과 인력 확충이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책임분담이 가능할지 실현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전영한 한우협회 경북도회장은 "정부의 구제역 후속대책은 실현가능성도 낮고 축산업 육성을 포기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다"며 "축산업도 쌀농사처럼 생명산업으로 봐야 하는데 자동차와 같은 일반산업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회장은 "외국을 다녀온 축산업 종사자는 전체 외국방문객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외국 다녀온 축산업 종사자를 구제역 원인제공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수의과학검역원 등 정부검역당국의 관리부실을 축산농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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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연구센터는 없던 일로
정부의 구제역 피해 대책이 축산농가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진행돼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일부 대책은 실효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경북도와 축산농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축산업허가제 도입, 축산관계자 책임분담원칙 확립, 방역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구제역 백신의 핵심요소인 종자바이러스개발과 검정체계연구를 위한 백신연구센터를 설치해 국가표준연구소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와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서 백신연구센터 설치를 아예 제외시켰다.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정부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축산업 허가제는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정부는 농가 보조금 30%, 융자 50%, 자부담 20%의 분담비율로 축사위치와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 축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자부담이 70%나 되는 것도 부담이고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인 점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책임분담원칙은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검역과 방역은 국가의 기본의무인데도 방역비용을 축산농가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정부가 축산업 육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들에게 백신비용을 50% 부담시키는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백신접종비용은 전국적으로 연간 800억원대에 이르며 경북의 경우 11억원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매몰보상금 20%정도를 부담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방역조직과 인력 확충이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책임분담이 가능할지 실현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전영한 한우협회 경북도회장은 "정부의 구제역 후속대책은 실현가능성도 낮고 축산업 육성을 포기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다"며 "축산업도 쌀농사처럼 생명산업으로 봐야 하는데 자동차와 같은 일반산업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회장은 "외국을 다녀온 축산업 종사자는 전체 외국방문객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외국 다녀온 축산업 종사자를 구제역 원인제공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수의과학검역원 등 정부검역당국의 관리부실을 축산농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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