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개구역 73만평 재개발된다
중도위, 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 확정 ... 판교에 세입자 이주단지 조성
지역내일
2001-12-03
(수정 2001-12-03 오후 7:22:46)
성남시 구 도심지역의 재개발계획안이 확정됐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한 바 있는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이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번 재개발기본계획상 구역 지정대상으로 총 20개 구역, 73만평을 선정하여 그 가운데 6개소는 ‘전면철거방식’으로, 14개소는 ‘수복재개발방식’으로 분류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수복재개발방식’은 구역 내 도로·공원·주차장·녹지공간 등 공공기반시설을 성남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설치하게 되며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토지주가 신축 또는 개량하는 것으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구 도심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지법’에 막혀 민간에 의한 개발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시가 사업시행자가 돼 공공기반시설을 시 예산사업으로 건설하게 됐다”며 “구 도심지의 주민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재개발을 위해 철거되는 가옥주나 세입자를 위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건설교통부의 판교개발 방향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판교지구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될 2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이 이주단지로 사용될 전망이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의 추진일정은 올 12월 안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재개발기본 계획을 승인 받으면 내년 2∼3월에는 주민의 의견을 취합, 시범사업을 위한 두세 곳의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게 된다.
한편 총 2조6000억원이 필요한 이번 사업에서 8200억원이 소요되는 전면철거재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을 통한 사업시행으로, 8300억원이 소요되는 이주단지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수복재개발사업에 필요한 9500억원의 비용은 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성남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한 바 있는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이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번 재개발기본계획상 구역 지정대상으로 총 20개 구역, 73만평을 선정하여 그 가운데 6개소는 ‘전면철거방식’으로, 14개소는 ‘수복재개발방식’으로 분류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수복재개발방식’은 구역 내 도로·공원·주차장·녹지공간 등 공공기반시설을 성남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설치하게 되며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토지주가 신축 또는 개량하는 것으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구 도심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지법’에 막혀 민간에 의한 개발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시가 사업시행자가 돼 공공기반시설을 시 예산사업으로 건설하게 됐다”며 “구 도심지의 주민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재개발을 위해 철거되는 가옥주나 세입자를 위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건설교통부의 판교개발 방향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판교지구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될 2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이 이주단지로 사용될 전망이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의 추진일정은 올 12월 안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재개발기본 계획을 승인 받으면 내년 2∼3월에는 주민의 의견을 취합, 시범사업을 위한 두세 곳의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게 된다.
한편 총 2조6000억원이 필요한 이번 사업에서 8200억원이 소요되는 전면철거재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을 통한 사업시행으로, 8300억원이 소요되는 이주단지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수복재개발사업에 필요한 9500억원의 비용은 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성남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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