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다 1981년 7월 강제연행돼 구속수감된 '아람회' 사건 피해자 가족에게 추가로 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손지호)는 아람회 사건 피해자 황보윤식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황보윤식씨 가족에게 3억원을 포함해 피해자 가족에게 모두 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보씨가 체포·구속된 것은 불법이고 또 구타와 고문을 당했으며 조작된 증거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아 2년5개월간 수감됐다"며 "가족들은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투옥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해전 씨 등 다른 아람회 사건 피해자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박씨 등이 사면 복권된 이후 결혼했거나 태어난 가족들은 억울한 투옥을 지켜보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람회 사건은 1980년 말 당시 대학 4학년생과 교사,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등 5명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던 사건이다. 이들은 2009년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옥살이를 한 사실이 인정돼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은 뒤 올해 초 대법원에서 90억원의 국가배상이 확정된바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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