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지검장 이범관)은 3일 인천지역내 관공서와 사법기관에 허위내용을 고소하고나 진정서를 상습 제출한 무고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조사부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공무원과 민간인등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허위내용을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한 혐의(무고)로 박모(59, 농업)씨는 6명을 구속기소하고 한모(41, 회사원)씨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박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 장모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를 수사한 검찰과 경찰, 법원, 구청 직원 등 10여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등 22차례에 걸쳐 허위내용의 진정 및 고소를 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장씨를 고소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를 수사한 관공서와 사법기관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했다. 박씨는 이 사건을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으나 끝내 무혐의로 드러났고 한전 등 유관기관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취해 넘어진 후 감정이 안 좋은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고소장을 제출한 한모(41, 회사원)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수사초기 일부 민원인들을 억압하기 위한 수사로 오해받았다"며 "법질서를 지키는 민원과 고소 등은 보호하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무고사범들에게는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인천지방검찰청 조사부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공무원과 민간인등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허위내용을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한 혐의(무고)로 박모(59, 농업)씨는 6명을 구속기소하고 한모(41, 회사원)씨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박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 장모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를 수사한 검찰과 경찰, 법원, 구청 직원 등 10여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등 22차례에 걸쳐 허위내용의 진정 및 고소를 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장씨를 고소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를 수사한 관공서와 사법기관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했다. 박씨는 이 사건을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으나 끝내 무혐의로 드러났고 한전 등 유관기관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취해 넘어진 후 감정이 안 좋은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고소장을 제출한 한모(41, 회사원)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수사초기 일부 민원인들을 억압하기 위한 수사로 오해받았다"며 "법질서를 지키는 민원과 고소 등은 보호하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무고사범들에게는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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