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무고 사범 33명 적발

지역내일 2001-12-03
인천지방검찰청(지검장 이범관)은 3일 인천지역내 관공서와 사법기관에 허위내용을 고소하고나 진정서를 상습 제출한 무고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조사부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공무원과 민간인등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허위내용을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한 혐의(무고)로 박모(59, 농업)씨는 6명을 구속기소하고 한모(41, 회사원)씨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박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 장모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를 수사한 검찰과 경찰, 법원, 구청 직원 등 10여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등 22차례에 걸쳐 허위내용의 진정 및 고소를 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장씨를 고소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를 수사한 관공서와 사법기관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했다. 박씨는 이 사건을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으나 끝내 무혐의로 드러났고 한전 등 유관기관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취해 넘어진 후 감정이 안 좋은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고소장을 제출한 한모(41, 회사원)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수사초기 일부 민원인들을 억압하기 위한 수사로 오해받았다"며 "법질서를 지키는 민원과 고소 등은 보호하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무고사범들에게는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