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로 잡고도 2497억원 못 받았다

지역내일 2011-09-07
수도권 낙찰 아파트 10건 중 3건, 낙찰금액이 청구금액 밑돌아

수도권 아파트 담보채권자들이 법원경매를 통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 금액이 24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올 1월부터 8월까지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 6207건을 조사한 결과 1981건의 낙찰가액이 청구액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로 인한 미회수금액은 2497억원에 이른다.

매달 200~300억원대인 월별 미회수 금액이 8월 들어 급증했다.




이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원금을 회수 못하는 것을 의미하다. 결국 가계 대출 문제가 금융권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담보채권이 법원경매를 통해서도 회수되지 못해 무담보채권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회수 불능으로 판단된다. 미회수 금액은 그대로 부실채권화되는 게 일반적이다. 또 실제 등기부상 채권총액을 포함할 경우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상환 압박 또는 담보인정가액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회수금액이 이처럼 폭등한 원인은 감정평가 시점상의 문제, 유치권, 선순위 전세권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하지만 7월 들어 낙찰가율이 80% 밑으로 추락한 점이 크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채권 미회수액 규모는 미미하지만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락잔금 대출의 형태로 법원 경매에 유입되는 청산자금에 대해서는 가계대출과 별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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