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배우 이지아(33ㆍ본명 김지아)와의 혼인관계를 두고 소송을 벌였던 가수 서태지(39, 본명 김현철)가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계약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송사에 휘말렸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 모씨가 서태지와 병원장 변모씨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모씨는 소장을 통해 "서태지 소유 논현동 빌딩의 병원 임대계약을 중개했지만 나를 배제하고 자신들 끼리 직접 계약을 체결한 뒤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중계로 부동산 임대계약이 성사됐으므로 중계수수료 7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모씨는 지난 3월 병원 이전용 부동산을 김 모씨에게 의뢰했고 서태지의 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최모씨 등을 김씨의 소개로 만났다. 하지만 중개자 역할을 했던 김모씨를 배제한 채 계약을 맺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태지 측은 "부동산 관련은 서태지의 개인적인 문제이기에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서태지컴퍼니)
데일리뮤직 신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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