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비리의혹’ 검찰에 수사의뢰

지역내일 2011-09-09

시의회 특위, 리베이트 등 의혹 제기
"국제 중재 이전에 진상규명이 우선"

경기도 용인시의회 경전철특별조사위원회가 용인경전철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과 관계 공무원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을 통해 경전철 건설과정에 리베이트 제공 및 자재 바꿔치기 등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됐고 이 가운데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경전철특위는 지난 7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활동보고서 작성 및 특위 해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통보, 각종 비리의혹 수사의뢰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희수 경전철특위 간사는 8일 "1조127억원이 투입된 용인경전철사업 추진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과 자재가 변칙적으로 납품되는 등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돼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 재하도급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 및 관련 공직자 이권개입 의혹, 시행사인 용인경전철 측의 변칙적인 회계처리 및 공사자재 바꿔치기 의혹 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했다. 특위 위원들은 공사과정에서 국산 자재를 중국산으로 바꿔 납품하거나 조경공사 시 설계와 달리 나무를 부족하게 식재하고 돈을 빼돌린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희수 특위 간사는 "경전철 차량구입 및 공사 관련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제보받았지만 통장 거래내역 등을 살펴봐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자료를 요청해도 업체가 거부해 수사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경공사의 경우 106억원이 들었는데 특위가 2000만원을 들여 조사용역을 한 결과 5억여원 어치의 수목이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미연 특위 위원장은 "조경공사 한 건에서만 이런 문제가 드러났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며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혀 혈세낭비를 막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3차례에 걸친 특위의 증인출석 요구에도 불참한 서정석 전 용인시장, 용인경전철 김학필 대표이사, 이용자 수요 연구용역을 진행한 교통개발연구원 김연규씨 등 3명에게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3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위는 3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6개월간 조사특위를 통해 밝혀낸 문제점을 보고서로 작성해 수사의뢰 안건과 함께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시의회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의회 명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지미연 위원장은 "사업자 문제로 계약을 해지해도 시설물을 시가 떠안는 독소조항을 철저히 따져보지 않고 수용하는 등 불공정협약을 체결, 현 사태를 초래했음을 특위활동을 통해 알 수 있었다"며 "이는 당시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용인경전철은 지난해 7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시행사인 용인경전철과 용인시가 부실시공에 따른 준공지연,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조정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다 협약을 해지했다.

이에 용인경전철은 시에 사업비와 손해배상금 등 총 7700억원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국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상태여서 특위에서 제기된 비리가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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