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중공업이 워크아웃 탈출을 위해 광명시 철산동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건립과 관련, 광명시가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의사를 표명하고도 특혜시비를 우려 7개월째 결정을 루고 있어 지나친 보신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시와 (주)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주)대우중공업은 지난 99년 9월1일 준공업지역인 철산동 119의 1번지 일원 5만8408㎡에 아파트 15개동 1463가구에 대한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사업대상 부지내 사유지수용 동의서, 자금조달계획 등 구비서류미비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또 시는 사업신청 9일 뒤인 9월 10일 조례를 개정해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주)대우중공업은 99년 12월 경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5월 수원지방법원에 “건축신청 당시 서류를 보완 제출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주경진)는 지난해 12월 22일 원고와 피고 양측에 “광명시
는 대우중공업측이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승인하고 대우중공업은 초·중학교 부지를 제공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법원은 권고이유에서 “이미 부지 주변이 모두 아파트단지화된 점, 대우측 건축심의관련 서
류는 당장이라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며 “당초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제반
서류를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이 같이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측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광명시는 지난 5월 수원지방검찰청에 조정에 응하겠다며 지휘를 요청했고 검찰은 조
정에 동의하기로 결정, 적의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시에 지시했다.
그러나 시는 그 후로 7개월째 결정을 유보해 오다 최근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시 관계자는 “특혜시비가 우려되는 만큼, 아파트 건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며
“재판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는 이 부지에 벤처기업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한편, 아파트건립시 입주민들이 생활여건상 인접한 서울 구로구로의 편입을 요구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대우건설측은 최근 광명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 “이 부지는 지난 93년 공장
가동이 중단, 물류창고로 방치돼 왔으며 주·객관적 조건상 첨단산업 등 공장건립은 불가능
하다”며 “워크아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대우건설 관계자는 “조정권고안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했으나 시는 가부결정
도 내리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며 “조정동의를 위해 소송도 지연해왔기 때문
에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시의회 한 의원은 “이미 법원의 조정권고까지 나온 상태인데 시가 특혜시비를 우려해 소송
결과를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것은 보신행정의 단면”이라며 “시 행정의 안일함이 민간기업
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4일 시와 (주)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주)대우중공업은 지난 99년 9월1일 준공업지역인 철산동 119의 1번지 일원 5만8408㎡에 아파트 15개동 1463가구에 대한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사업대상 부지내 사유지수용 동의서, 자금조달계획 등 구비서류미비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또 시는 사업신청 9일 뒤인 9월 10일 조례를 개정해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주)대우중공업은 99년 12월 경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5월 수원지방법원에 “건축신청 당시 서류를 보완 제출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주경진)는 지난해 12월 22일 원고와 피고 양측에 “광명시
는 대우중공업측이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승인하고 대우중공업은 초·중학교 부지를 제공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법원은 권고이유에서 “이미 부지 주변이 모두 아파트단지화된 점, 대우측 건축심의관련 서
류는 당장이라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며 “당초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제반
서류를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이 같이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측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광명시는 지난 5월 수원지방검찰청에 조정에 응하겠다며 지휘를 요청했고 검찰은 조
정에 동의하기로 결정, 적의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시에 지시했다.
그러나 시는 그 후로 7개월째 결정을 유보해 오다 최근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시 관계자는 “특혜시비가 우려되는 만큼, 아파트 건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며
“재판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는 이 부지에 벤처기업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한편, 아파트건립시 입주민들이 생활여건상 인접한 서울 구로구로의 편입을 요구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대우건설측은 최근 광명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 “이 부지는 지난 93년 공장
가동이 중단, 물류창고로 방치돼 왔으며 주·객관적 조건상 첨단산업 등 공장건립은 불가능
하다”며 “워크아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대우건설 관계자는 “조정권고안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했으나 시는 가부결정
도 내리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며 “조정동의를 위해 소송도 지연해왔기 때문
에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시의회 한 의원은 “이미 법원의 조정권고까지 나온 상태인데 시가 특혜시비를 우려해 소송
결과를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것은 보신행정의 단면”이라며 “시 행정의 안일함이 민간기업
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