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에 ‘위안부 협의’ 공식제안

지역내일 2011-09-16
일본측 거부땐 재차 제안후 협정에 따른 중재위 구성 추진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데 따라 15일 일본 정부에 양자협의를 공식 제안했다.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근거로 공식 양자협의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통상부 조세영 동북아국장은 15일 오전 가네하라 노부카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양자협의 개최를 제안하는 구상서를 전달했다. 외교부는 구상서에서 "군대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동 협정 제3조에 따라 외교당국간 협의를 개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분쟁해결 절차를 담은 청구권 협정 3조에 근거한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원폭피해자 문제 역시 협정 당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게 정부 공식입장이다.

외교부는 하루앞서 개최한 법률 자문단 회의에서도 "협정 당시에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 논의는 없었고 사무적인 채권 문제만 해결한다고 했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세영 국장 등은 이날 오후 외교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등을 만나 정부의 이런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때 외교부측 참고인을 통해 위안부 청구권 문제는 협정당시 완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일본측과의 논리다툼에서 허점을 노출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이른 시일 내에 양자협의가 이뤄지고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있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일단 협의 제안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협의 수용을 촉구하거나 시간ㆍ장소를 특정해 협의 개최를 다시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이 협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수위를 높여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일본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교부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 관계자들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 구성을 제안하는등 세게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정부 통계에 따르면 8월 현재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각각 69명, 2663명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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