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DGB금융 대주주 승인때 금융위, 금융지주사법 위반 검토안해”

지역내일 2011-09-20 (수정 2011-09-20 오후 1:37:10)
박선숙 의원 "재벌 봐주기"

삼성생명이 올 3월 출범한 DGB금융지주(대구은행의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금융지주사 지배관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주식소유 승인을 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민주당)은 2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DGB금융지주 주식소유를 승인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만 적용하고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에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은 지분율 7.25%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주식 보유목적과 경영참가 방식을 확인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삼성생명이 사실상 DGB금융지주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지 여부를 금융위가 검토했어야 하는 데도 하지 않았다"면서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삼성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은 지난 6월 공시를 통해 'DGB금융지주의 경영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삼성생명의 DGB금융지주 주식소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저촉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대구은행 주식 972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은 대구은행이 DGB금융지주를 설립하자 기존 주식 보유분이 그대로 이전되면서 지분율 7.25%를 보유한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지난 3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금융위에 주식취득 승인 신청을 했고, 금융위는 두달 후인 5월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자격을 승인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 법 시행령은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기준에 의해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DGB금융지주 지분 7.25%는 이전 대구은행에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정한 지배관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관련 법에는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로 지분 30% 이상 소유, 대표이사 또는 임원 선임 등이 가능한 회사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상범 선상원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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