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기금 투입, 예금자 피해 키울 수도”

지역내일 2011-09-21
금융위 국감,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제기 … 영업정지 사태 반복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7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하며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밝혔지만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조조정 재원 확충 문제와 추가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 저축은행 정상화까지 남아 있는 과제들을 제기했다.

◆구조조정 특별계정 바닥 = 당장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문제가 제기됐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추가로 이어지면 연초 15조원 규모로 마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대부분 소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3월 국회 동의를 받아 예보기금에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한 바 있다. 재원은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는 연간 보험료이 일부와 정부 출연금으로 채워지는 구조다. 이중 정부 출연은 진행중이고 금융회사 보험료만 15조원 가량이 마련돼 7조4000억원은 상반기 9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사용됐다.

최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총 예수금은 11조4000억원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통상 예수금의 70~80%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투입돼야하는 금액은 7조~8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결국 올해 16개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는 데 특별계정 15조원이 모두 소진되는 셈이다. 예금인출사태 등 돌발상황으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발생해도 투입할 자금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년 예산요구안에 5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특별계정 출연안을 담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우선 금융회사 보험료로 조성된 특별계정을 통해 대응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재정부에 출연금 예산 책정을 요구하면서 특별계정 기간을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경우 타 금융권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캠코 매각 PF 만기시 추가 부실 가능성 = 이날 국감에서는 저축은행의 추가부실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준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만기에 따른 추가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캠코가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사들인 저축은행 PF부실 채권은 원금 기준으로 5조4000억원으로 저축은행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2조9849억원에 달한다. 이는 저축은행 총 자기자본 4조8877억원의 61%에 달한다. 단순 계산하면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61%를 PF부실 채권 충당금으로 적립해야하고 이에 따라 50% 이상 자본잠식, BIS비율 하락 등으로 또 다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이 생길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2011년 12월말부터 돌아오는 PF 부실채권 만기를 2013년6월 이후로 연장해 충당금 적립 기간을 늘려놓았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단순 연명에 불과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저축은행 자본확충 지원 방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BIS비율 5~7% 인 저축은행 중 희망하는 곳에 대해 금융안정기금을 활용, 상환우선주나 후순위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2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PF부실 채권 매입으로 BIS비율 하락을 막았던 금융당국이 상환우선주와 후순위채권 등을 인수해 BIS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연장하는 것으로 가공의 BIS비율로 인해 피해자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올들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 중 14개 저축은행은 캠코에 PF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이렇게 해서 상승한 BIS비율을 믿고 이들 저축은행에 예금한 고객은 뒷통수를 맞은 셈이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면 또 영업정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부실 감독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금감원 인력구조나 시스템으로는 전체 저축은행을 검사하는 데 2년반이 걸리는 데 엄격한 상시감시가 가능하겠느냐"며 "예보 등을 활용해 감독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BIS비율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자본금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의 경우 몇 건의 대출만 부실이 나도 BIS비율이 급감하는 만큼 예금자들이 믿을 수 있는 새로운 건전성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