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검찰고발 … 농식품부는 임기종료 후에도 근무 방치
김광원 한국마사회장의 3년 임기는 지난 17일 끝났다. 하지만 김 회장은 지금도 마사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에서 김 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이유로 상위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가 22일 현재까지 후임 사장 선정작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김 회장이 업무상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농식품부는 오히려 그 이유로 임기가 지난 김 회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농식품부 및 공기업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기업 대표의 임기가 끝나기 두 달 전 후임 대표선정 절차를 시작한다. 선정과정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업무상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 회장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 11일 사장임기가 만료된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지난 8월 22일 후임 사장 선정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하루 뒤인 23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9일부터 공모를 시작했다. 농어촌공사는 사장 임기를 20여일 앞두고 후임사장 선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아직 절차를 끝내지 못해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마사회 내부에서도 직무를 계속하고 있는 김 회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마사회 관계자는 "오는 27일 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그날 김 회장이 조직을 대표해 감사장에 간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마사회뿐만 아니라 김 회장도 수치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일 김광원 마사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김 회장이 서울 서초동 장외발매소 부지 매입과 관련해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로 쓸 수 없는 부지를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매매확약서를 체결해 마사회에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끼쳤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마사회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부지로 인한 예상손실액은 45억~166억원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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