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국가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국·공유재산의 상호점유 해소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와 강원도 간 상호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해소를 위하여 교환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상호 무단점유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용 및 활용의 제한적 여건 해소를 위한 상호 노력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국·공유재산 관리의 상호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공식기구로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장과 지자체 국유재산 업무 담당 국장(강원도 건설방재국장)으로 구성되는 ‘국·공유재산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자체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3048필, 1만833㎡이며,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도내 공유재산은 314필 1999㎡에 달하고 있어 강원도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강원도와 정부는 2012년까지 영상자료 및 현지 확인 절차를 통하여 정확한 점유재산을 확보하고, 교환 등 재산가액에 의한 상호점유 해소 뿐 만 아니라 도로, 하천 등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강원도는 이를 계기로 도와 시·군간의 상호점유 재산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도와 시·군 간 별도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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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국가와 강원도 간 상호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해소를 위하여 교환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상호 무단점유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용 및 활용의 제한적 여건 해소를 위한 상호 노력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국·공유재산 관리의 상호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공식기구로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장과 지자체 국유재산 업무 담당 국장(강원도 건설방재국장)으로 구성되는 ‘국·공유재산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자체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3048필, 1만833㎡이며,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도내 공유재산은 314필 1999㎡에 달하고 있어 강원도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강원도와 정부는 2012년까지 영상자료 및 현지 확인 절차를 통하여 정확한 점유재산을 확보하고, 교환 등 재산가액에 의한 상호점유 해소 뿐 만 아니라 도로, 하천 등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강원도는 이를 계기로 도와 시·군간의 상호점유 재산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도와 시·군 간 별도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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