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이 휴일 교통사고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면서 해외여행이나 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신한휴플러스 상해보험'을 출시했다.
신한휴플러스 상해보험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일제에 따라 휴일의 범위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확대하고, 휴일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집중 보장하는 등 휴일사고를 특화한 상해보험이다.
이 상품은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장해시 고액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수술비와 입원비, 통원비까지 보장한다. 휴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최고 2억원이 지급된다. 또 중대 재해로 수술하게 되면 300만원이 지급되고 교통사고로 전치 3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교통사고 중상치료비가 추가로 제공된다.
또 레저보장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등산, 수영, 스키, 스케이트, 자전거 등 레저활동 관련 사고 사망시 5000만원이 지급되고 말라리아, 뎅기열, 장티푸스, 콜레라 등의 풍토병으로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3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통원치료를 받아도 1회당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선택특약을 가입할 경우 사망보장과 재해골절, 화상사고 뿐 아니라 얼굴, 목 등 외모특정상해 수술비와 특정 2대질병(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80세까지 보장하는 이 상품은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만기환급금 규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35세 남성이 80세 만기 20년납으로 50% 환급형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2만8600원 정도다. 여성은 1만9200원으로 더 저렴하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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